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342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정영상 代김종철 12/21 기봉호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2020. 12.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관련, 공개모집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함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 계약심사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21348, 2020.12.17.) ?? 추진경과 ○ 2020. 7.29.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0. 9. 7. :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보고 ○ 2020.10.22.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 수립 ○ 2020.11.20.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0.12.17. : 계약(협약서 적정성)심사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개요 ○ 협약대상 : ○ 협약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협약업무 - 서울시 : 사업기본계획 수립, 위탁금 지급 등 행정지원, 지도·감독 - 수탁자 :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이용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관람객 유치 ○ 협약 주요내용 - 협약목적, 당사자 관계,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 지도·감독, 성과평가,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지, 비밀유지 의무 등 ○ 민간위탁금 : ??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 결과 반영여부 검토 ○ 협약서(안) 세부조항 검토 결과 및 반영여부 연번 심 사 의 견(요약) 반 영 여 부 비고 1 2 3 4 5 6 7 8 9 ?? 향후계획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 12. ~ ○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 : ´20. 12. ~ ○ 민간위탁 운영 : ´21. 1. 1. ~ ?? 행정사항 ○ 협약서 공증비용 지출 : 약 - 공증비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시 확정되며, 공증비용은 위·수탁사와 50:50으로 부담 ※ 공증시행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민간위탁 협약서 1부. 2.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결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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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214
본청
한강관광사업과-3427
D000004153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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