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통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1항을 위반(법정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함)하였습니다. 이에 같은법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에 의거하여, 실무교육을 받을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실무교육 미이수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일로부터 30일이내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및 소방민원센터(온라인)에 신고하거나,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일로부터 30일이내 실무교육 이수하여 업무정지가 해제된 경우, 즉시 소방서에 방문하여 자격수첩에 실무교육 이수사항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경우는 제외) 4. 불이행 시 조치사항 가.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담당 이기철(☎ 02-6981-7524)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12/1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2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19343321
20210929025656
본청
예방과-37021
D000003888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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