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1. 2019년 4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4분기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2019년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0 다.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라. 자치구별 교부내역 : 붙임 1 마. 교부조건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 목적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사용가능하며, 인건비 잔액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이 있을 시 반납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끝.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6)
18898441
2021092905170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181
D000003838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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