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_ 등 6개 업소 1. 녹색에너지과-13472(2019.5.27.)호 및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5548(2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 석대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판매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아래 영업장을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부재 확인”및,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2018년(1년동안) 수급거래내역 사실없음이 확인되어,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처분 전, 동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일시 : 2019. 6. 25(화), 14:00~17: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다. 청문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위반행위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위반행위 처분내용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6/0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396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7)
17971534
20210929104818
본청
녹색에너지과-14396
D000003679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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