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악구 주택과-2998(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소규모재건축사업장 중 2003.06.09.「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설립되어 2003.0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며, - 최근 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4조의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사업은 이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에 최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 53세대로 계획하여 신청이 제출된 바,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물의 용도로 보아 소규모재건축사업방식으로 건립 가능하다는 의견과 도시형생활주택을「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방식으로 보아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요지 1)「주택법」제2조제20호의“도시형생활주택”이 사업시행방식인지 건축물의 용도인지 질의 2) 건축물의 용도 분류 상 공동주택인“도시형생활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라 진행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질의 다. 질의내용 1)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업시행방식인지 건축물의 용도인지 질의 - 갑설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공동주택 방식으로 건설되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의 용도분류 상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물의 용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음 - 을설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별도로「주택법」제2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룸형주택,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어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각 호를 보면 사업주체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분류되어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시행방식으로 봄이 타당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없음 ⇒ 담당구청 의견 : “갑” 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질의 - 갑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하므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같은 항 제9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재당첨 제한, 입주자 당첨 등 제외)을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해야함 - 을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에 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도시형생활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기준(재당첨 제한, 입주자 당첨 등 포함)을 적용해야함 ⇒ 담당구청 의견 : “을” 설 붙임 1. 질의서(관악구청) 1부. 2. 참고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1/2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6910 /전송 02-2133-0826 / / 부분공개(5)
17053521
20210929175902
본청
주택정책과-1719
D000003543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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