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5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1/31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2017년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2017년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계획 2017년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제1항 - 지방보조사업의 사업 연도 종료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수합 후 정산검사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회계연도별 정산서 작성 사업비 잔액?기타 수익 등 반납 의무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관련 조례 제5조?제6조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임대?제작?수리 등의 서비스 제공(센터 장애인) ○ 사 업 비 : 770,729천원 (단위 : 천원) 계 민 간 위 탁 금 (인건비?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 (보조기기 구입) 770,729 620,729 150,000 ○ 위탁운영 현황 센터명 동남 보조기기센터 동북 보조기기센터 서남 보조기기센터 위탁법인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 치 (면 적) 강동구 고덕로 201 (313.2㎡)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299.2㎡)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지원인력 5명 (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1, 사회복지사 1) 5명 (보조공학사 4, 작업치료사 1) 5명 (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1, 사회복지사 1) 위탁기간 (회 차) ’17. 1. 1. ~ ’19.12.31. (4차) ’17. 1. 1. ~ ’19.12.31. (2차) ’17. 1. 1. ~ ’19.12.31. (2차) ?? 정산 결과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예산액 대비 집행율 (B/A, %) 비 고 770,729,000 770,727,000 2,000 99.99 ?? 교부금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 집행잔액은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미집행분으로 전부 민간위탁금(인건비)에서 발생 ○ 항(비)목별 집행내역 - ’17년 민간위탁금 총 교부액 대비 집행율 : 98.3% ? 세부내역별 집행율 : 인건비 97.6%, 운영비 100.0%, 사업비 100.0% (단위 : 원) ?? 반납 내역 ○ 총 계 : 금13,222,315원 ?? 행정사항 ○ 반납액 세외수입 부과 승인요청(장애인복지정책과 세무과) - 세외수입 부과액 : 금13,222,310원 ?? 교부금 집행잔액 : 금13,034,200원 ?? 통장이자 및 기타수입 : 금188,11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 10원 미만 절사) ○ 반납고지액 납부 : 개별 센터 - 세외수입 처리(집행잔액 및 통장이자?기타수입) : 금13,222,310원 - 단수계좌 납부(단수절사액) : 금5원 ? 우리시 세외수입 소액계좌로 반납() - 납부기한 : ’18. 2.14.(수)까지 붙 임 : 2017년도 보조기기센터별 사업결과 보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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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15
D00000327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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