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공공이송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17년 7~9월분) 1.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응급환자 이송지원) -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공공이송체계 구축사업 계획(보건의료정책과-1217(17.1.11)) 2. 본 사업의 협약기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청구한 2017년 7~9월 운영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서울대학교병원 나. 교 부 액 : (시비 100%)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마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병원간 환자 이송시 공공 이송체계 구축,(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붙임 1. 보조금 교부 신청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보조금 예산집행 계획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5. 계획서 1부. 끝. 주무관 김미라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7/14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38 /전송 02)768-8834 / meera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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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4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480
D00000307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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