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인대표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알림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서에 신청하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3주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출연재산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등기이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번호 : 제2017-143호 나. 허가년월일 : 2017.5.29. 다. 법인 명칭 : 사단법인 한국제화산업기술협회 라. 대 표 자 : 박 광 한 마. 주 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바. 허가 조건 (1)민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정관상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2)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혜자인 불특정다수에게 부당한 징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3)출연된 기본재산은 설립허가일로부터 3주내에 동 법인소유로 소유권을 등기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현금은 법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등기완료 보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3주내에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해야 함. (5)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6)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7)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9)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10)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붙임 2. 법인허가신청서류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05/29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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