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타기관 이송 처리절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타기관 이송 처리절차 안내 1.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96 (2017.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12.13.시행)과 관련, 타기관 이송처리 절차가 변경되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변동사항 :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다. 타기관 이송 처리절차 변경 구분 기 존 변 경 처리 절차 ①정보공개시스템에서 타기관이송 처리 ②청구인에게 통지 -온라인청구: 별도 통지서 없이 정보공개 시스템 통지로 갈음 -오프라인청구: 별도공문 작성하여 송부 ①정보공개시스템에서 타기관이송 처리 ②업무관리시스템에서 내부결재 - 중요한 사안 : 부서장 전결 - 일반적인 사안 : 담당자 전결 ③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재정보 입력(수동결재) ④결재정보가 반영된 기관이송 통지서(별지서식) 청구인에게 통지 -온라인청구: 정보공개시스템 통지로 갈음 -오프라인청구: 통지서 출력하여 송부 붙임 : 정보공개 타기관이송 처리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1/12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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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타기관 이송 처리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02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28708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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