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343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고은정 이정권 12/01 이상훈 협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계획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계획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자 중 등록기준 미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체 : 경향고속관광㈜ (대표:최근영) ○ 등 록 일 : `10. 7. 29 ○ 주사무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유현빌딩 502호)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의 종류 ○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기준에 의한 차량대수 미충족 - 등록대수 21를 `14.7월 ~ 10월에 걸쳐 대폐차 신고하였으나 충당기간(신고후 6개월) 이내에 대체차량 미확보로 현재 보유차량 없음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제5조(면허 등의 기준), 시행령 제43조[별표3]의 2 제7호나목 ○ 처분의 종류 : 사업등록취소 처분절차 : 처분대상자 청문실시 후 결과에 따라 처분 청문계획 ○ 일 시 : `16. 12. 14.(수) 10:00 ○ 대 상 : 경향고속관광㈜ ○ 청문주재 : 버스정책과 주무관 장광섭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1항 (붙임2) 행정예정사항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발송 : `16. 12. 2.(금) ○ 시보 및 인터넷을 통한 처분사전통지서 게시 : 일시 추후결정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규정 1부. 끝.
10759790
20211012191746
본청
버스정책과-26343
D00000282281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