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 귀하에게 안내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해석과 관련하여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로 안내코자 합니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관련 - (행안부 해석)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고도의 정치행위, 수사·재판 등 민원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안에 대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해당 행정기관에서 같은법 제21조제4호(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를 근거로 하였다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은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 *********** ****************************************************************************************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관련 - (행안부 해석)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서는 종결 처리 시 '종결처리 통지문 예시'를 통해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민원의“민원신청 번호와 신청일”을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따라서, 반복민원 여부는 제23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종결 처리 통지 시 반복민원 종결하는 종전의 민원 신청번호와 신청일을 적시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같은조에서는 민원인이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판단사유 및 관련 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반복민원의 근거가 되는 종전의 민원에 대한 신청번호와 신청일을 안내하였더라도 민원인은 추가적으로 질의민원 등을 통해 다시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기관에서는 같은조에 따라 반복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같은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반복민원 종결의 판단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행안부 해석)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이와 관련, *******************************************************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임 - *********** 우리 위원회는 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 고충민원의 성격상 ***************************************************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김명 조사관(☎ 02-2133-31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1팀장 이해원 위원장 09/17 조덕현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920 ( 2025. 9.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0 /전송 02-768-8846 / 20091001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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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0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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