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고지 1. 총무과-36291(2024.12.16.)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의 사용허가 조건에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역 소 재 지 위 치 허 가 기 간 허 가 면 적(㎡) 사 용 용 도 건 물 부 지 ******** ************ ******** *********** ********** **** ****** ****** ********* 나. 총 사용료 : ****************************** ※ 부가세 포함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단위 : 원)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 ********** ********** ********* 라.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마. 납부기한 : ************** 붙임 1.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서무팀장 승효선 총무과장 전결 01/17 정헌기 협조자 시행 총무과-1957 ( 2025.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7 /전송 02-2133-0771 / gpdnjsdl16 / 부분공개(5,7)
32744938
20250204043536
본청
총무과-1957
D00000526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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