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9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송현미 천주환 고경희 이대현 01/04 조인동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송무1팀장 김진원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22.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21.12.31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통하여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판결 및 집행정지결정을 받고자 함 1 사건의 표시 ?? 사 건 명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및 집행정지 ?? 소송 당사자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서울특별시의회 2 추진경위 ○ ’20. 10. 16 :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 (장인홍 의원 외 21명) ○ ’20. 12. 1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20. 12. 16 :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0. 12. 16 : 의결안건 이송 (시의회→서울시) ○ ’20. 12. 16 : 조례규칙심의회 재의요구안 심의 의결 ○ ’21. 1. 5 : 시의회에 재의 요구 (서울시 → 시의회) ○ ’21. 1. 19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 ’21. 12. 31 : 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 재의결(가결) 3 청 구 취 지(본안) 1. 피고가 2021.12.3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신 청 취 지(집행정지) 1. 피신청인이 2021. 12. 3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사건번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5 재의결안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내용 신설 (조례 제5조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전출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의「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 개정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6 소송 제기사유 ?? 이 사건 조례안은 시의회가 재량경비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하한액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 ○ 교육경비보조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경비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 (이하 생략).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조례로서 보통세 일정률(“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 이상을 매년 교육청에 전출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금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임 《 대법원 판례(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무효확인) 》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됨 《 법제처 해석사례(20-0011, 학교도서관운영비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는 조례의 위법여부) 》 ?법령의 근거 없이 세출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결과가 되어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는 재원이 부족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며,「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하한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32조), 특히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27조제3항)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따라서, 시의회에서 2021.12.31. 재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지방자치법」제127조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조례이므로, ○ 지방자치법 제107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고자 함 7 소송관련 일반사항 ??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교육정책과 행정5급 천 주 환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 업무 총괄) 행정6급 송 현 미 의회 입법안건 업무담당 행정7급 권 혜 민 ?? 소송수행 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전문대리인 선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 ※ 중요소송 지정 필요 ○ (집행정지결정신청) 본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예산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필요함. 8 추진일정 ○ ’22. 1. 4일까지 : 재의결 무효확인 제소방침 결정 ○ ’22. 1. 4일까지 : 소송 수행 의뢰 (교육정책과 → 법률지원담당관) ○ ’22. 1. 10일까지 : 소송 수행자 지정 및 대리인 선임 ○ ’22. 1. 20일까지 : 대법원 제소(법률지원담당관) ※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붙 임 1. 재의결 이송조례안 1부. 2. 관련 규정 1부. 3.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결과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의회 이송 조례안(’21.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6이내”를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붙임2 관련 규정 ○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붙임3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21.1.19)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 : 지방자치법 위반소지 > ○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예산의 편성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 부여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제39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 및 탄력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 여건 상황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의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반드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약함으로써 법령의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나아가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32조), 특히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27조제3항)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9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미 (02)2133-0316) 관리번호 D0000044475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