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관리비용 범위에 대한 문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제5호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및 제7호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과 관련입니다. 가. 문의내용 - 안전관리비용에 CCTV(이동식, 고정식), 드론, 동영상 촬영장비 구매비용과 동영상, 드론 촬영 인건비 및 동영상촬영 편집비용 등 일체비용을 안전관리비용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양수 토목심사1팀장 김영백 계약심사과장 08/01 代이경혜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2179 ( 2024. 8.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25 /전송 02-)2133-1032 / lys100@seoul.go.kr / 대시민공개
32732587
202502010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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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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