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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571 결재일자 2024.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61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유성근 김형래 김종수 김태균 12/24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의회협력팀장 윤일규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12.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기획담당관:김형래☎2133-6610 의회협력팀장:윤일규☎6631 담당:유성근☎6632 제32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한「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10. 15.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 대표발의 ㅇ ’24. 12. 19. 운영위원회 원안 가결 ㅇ ’24. 12. 20.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ㅇ ’24. 12. 23. 집행기관 이송 조례안의 내용 ㅇ 제안이유 - '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으로, 전반적 청렴문화 조성 필요성이 강조됨 - 이에 서울시의회의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실현을 통해 시민의 신뢰 확보 제2조(정의) - "공직자용어 정의 제3조(의장의 책무)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노력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및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하는 행위 금지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렴문화 조성 기본방향, 실태, 목표 및 전략 등 (제2항) -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 유관단체 의견 반영 (제3항)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교육 및 홍보, 평가 및 조사, 체험 및 실천, 사례연구 조사 등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제1항)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개인정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 (제2항) 제7조(청렴도 평가)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청렴도 평가 실시 (제1항) -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 위탁 (제2항) 제8조(청렴도 조사) -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부패발생 소지 예방 및 시민 불만족 사항 파악을 위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제1항) -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위탁 (제2항)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제1항) -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 (제2항) - 시민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 (제3항) 제10조(표창 등) - 우수 부서 및 공직자에 대한 표창 혹은 포상금 지급 제11조(협력체계)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등 협력체계 구축 ㅇ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 ㅇ ************************************************************************ ************************************************************************************* ㅇ 조례 제정의 절차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공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계획 ㅇ 2024. 1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법무담당관) ㅇ 2024. 12. 26.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025. 1. 3.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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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571 생산일자 2024-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근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52444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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