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3층 이상의 기숙사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신고하신 해당 소방차 전용구역은 기숙사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대상물 사유지에 설치 및 관리중인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불가하지만, 담당자가 해당 대상물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평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출동 및 소방 활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소방출동로 확보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代노성욱 재난관리과장 11/11 정승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49 ( 2024. 11. 1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32177286
20241112152332
본청
재난관리과-7349
D00000520813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