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3층 이상의 기숙사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신고하신 해당 소방차 전용구역은 기숙사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대상물 사유지에 설치 및 관리중인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불가하지만, 담당자가 해당 대상물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평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출동 및 소방 활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소방출동로 확보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代노성욱 재난관리과장 11/11 정승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49 ( 2024. 11. 1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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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349 생산일자 2024-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52081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