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0289008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강공원 내 양손을 놓고 주행하는 자전거 단속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전한 한강공원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7조(금지행위)는 과태료 부과(동법 별표3)를 위한 근거 조항이 됩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7조 개정을 위해서는 미래한강본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는 양손을 놓고 주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임 조항이 없어, 말씀하신 조례 개정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양손을 놓고 자전거 주행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한강공원 11개 안내센터의 단속전담공무원들을 통해 발견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이 매우 광범위하여, 상시적인 순찰이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리며, 안내방송 등을 통해 자전거 안전운전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황준하 주무관(☎ 02-3780-0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황준하 시민활동지원과장 11/04 차정윤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7480 ( 2024. 11. 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hjh2808@seoul.go.kr / 부분공개(6)
32134084
20241106064504
본청
시민활동지원과-7480
D00000520174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