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심판 재청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김혜원 주무관(☎ 02-2133-66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행정심판3팀장 박정옥 법무담당관 10/2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223 ( 2024. 10.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khw3@seoul.go.kr / 부분공개(6)
32041321
20241025040006
본청
법무담당관-16223
D00000519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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