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영수증 관련)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는 기본적으로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수증 내용은 카드결제기에서 결제시 택시미터기에서 영업정보를 받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차시간, 하차시간, 이용거리, 이용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 택시미터기에서 전송된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 따라 택시기사는 카드결제기에서 수기로 결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택시 영업정보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은주 택시정책과장 09/19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626 ( 2024. 9.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31812494
20240921041007
본청
택시정책과-10626
D000005167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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