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보행자 통행 간섭 소화전 조치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용수는 주체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설 소화전’과 개인이 설치한 ‘사설 소화전’으로 구분됩니다. 공설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설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설치, 관리해야 하는 법정 소방시설 종류 중 하나입니다. 나. 요청하신 소화전은 확인해 본 결과 '사설 소화전'으로 소방서에서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 시설이 아닙니다.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해당 소화전을 유지관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편의를 위하여 민원 주신 내용은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전달해드렸고, 논의해 보겠다고 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09/11 정승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84 ( 2024. 9. 1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31784685
202409130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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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5984
D000005164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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