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화전 주변 박스, 적치 쓰레기 조치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화전 주변 박스, 적치 쓰레기 조치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위치는 상습 신고 구역으로************************에서 인지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 단속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 주무 부서인 **********과 동행하여 2024. 8. 29. 오후 현장 확인했습니다. 나. 해당 쓰레기 및 박스 등은 해당 상가에 이야기해서 조치 완료 했고, 추후 관리 및 소화전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태 유지 부탁드렸습니다. 다. 쓰레기, 박스 등 무단 투기는 소방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구청 주무 관련 부서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른 처리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08/29 정승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91 ( 2024. 8. 2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화전 주변 박스, 적치 쓰레기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91 생산일자 2024-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51544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