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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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5451 결재일자 2024.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25호 시 민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지혜 장수천 이서진 김종수 김태균 전결 06/14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평가담당관 양지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2024. 6. 서 울 특 별 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Ⅱ. 정책 환경 분석 3 Ⅲ. 인구정책 추진체계 8 Ⅳ.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15 Ⅴ. 인구정책 30대 핵심과제 17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18 2 컴팩트 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 효율화 24 3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보장 28 4 모두가 행복한 탄생 응원 36 Ⅵ. 중장기 제도개선 및 정부 건의사항 43 Ⅶ. 연차별 투자계획 45 -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내일이 있는 서울을 위한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4~’28)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별화된 인구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Ⅰ 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초저출생·초고령화는 복합적·다층적 사회경제적 요인 에 기인 ㅇ 긴 베이비붐 기간, 산아제한 정책 지속으로 인구구조 불균형 가속 ㅇ 임금격차, 경쟁 과열, 높은 집값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연 ㅇ 장시간 근로문화, 유교적 가족문화, 양육부담 증가로 결혼·출산 지연 저출생·고령화 기조 장기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 지속 ㅇ ’23년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아이 낳지 않는 서울 심화 ㅇ ’05년 고령화사회(7%) 진입 후 21년 만인 ’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 전망,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서울 ※ 해외 초고령화(7%→20%) 도달연수 : (프랑스)143년, (미국)88년, (일본)35년 인구·가구 구조 불균형 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 확대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투자·소비 위축 및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ㅇ 고령층 비중 증가에 따른 노년 부양비 급증 및 재정부담 증가 ㅇ 1·2인가구 보편화 등 도시공간 및 주거 수요 대응체계 전환 필요 사회경제적 구조 재편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아젠다 발굴 필요 ㅇ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선도적 아젠다 발굴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서울시의 차별화된 인구전략 추진체계 필요 ㅇ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및 서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구 변화 대응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시범사업 추진·확산 전략 필요 2 계획의 개요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계획의 위상 ㅇ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외국인 이민·다문화 정책 등을 하위계획으로 두고, 시정 전반을 통합하는 최상위 인구전략계획 계획의 범위 공간적 서울특별시 시간적 2024 ~ 2028년(5개년 계획) 내용적 2050년 서울시 행정에 미치는 인구변화 영향 및 대응계획 ①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 정책 조정, 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② 중장기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인구변화 대응 방향 제시 ③ 현 시점에서 집중 추진이 필요한 30대 인구정책 핵심과제 선정 ④ 서울시를 인구전략 테스트베드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와 소통·협력 Ⅱ 정책 환경 분석 ※ 인구전망치는 2022~2052 장래인구추계(2024.5.발표) 기준이며, 그 외 수치는 출생·사망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2024), 장래가구 추계(2022) 등을 기준으로 함 1 인구변화 현황 및 요인 ’16년 서울 내국인 등록인구 천만 붕괴, ’21년 자연감소 시작 ㅇ 내?외국인 포함 총 등록인구는 ’20년 천만 붕괴 ㅇ ’21년 사망자가 출생아수를 앞지르면서 자연감소(연간 -3천여명) 시작 세계 최저 출산율 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 로 인구절벽 위기 현실화 ㅇ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혼 지연·포기 확대, 합계출산율 지속 감소 - ’98년 초저출생(1.3명) 진입 ? ’15년(1.0명)부터 급격한 감소 ? ’23년 0.55명 ㅇ 저출생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지속 - ’05년 고령화사회(7.3%)→’18년 고령사회(14.4%)→’26년 초고령사회(20.9%) 전망 3040 중심 서울 이탈 로 사회적 인구감소 지속 ㅇ ’90년 이후, 주택 > 가족 > 직업 순으로 30·40대 중심 탈서울 지속 ※ 서울 순유출(3040 비중) : (’00)4.6만명(71.9%) → (’05)5.1만명(73.7%) → (’10)11.5만명(57.3%) → (’15)13.7만명(53.4%) → (’21)10.6만명(63.7%) 광역교통 발달 및 수도권 단일 생활권화로 천만 생활인구 유지 ㅇ 일 평균 생활인구 11백만명, 서울↔경인 간 생활이동은 131만명 수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세 ㅇ ’22년 외국인주민은 총인구의 4.7%(44만 명)로 다문화사회(5%) 진입 임박 평균 가구원수 지속 감소, 1~2인 가구 보편화 ㅇ 1인가구는 ’00년(51만가구, 16.3%) 대비 '20년(139만가구, 34.9%) 2.7배 증가 ㅇ ’14년 1·2인가구(50.8%)가 전체 가구의 과반 차지, ’20년 60.3%로 확대 2 인구변화 전망 및 영향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50년 역성장 시대 진입 전망 ㅇ '50년 생산가능인구(451만명)는 ’22년(691만명) 대비 34.7% 감소 전망 ㅇ '50년 국가 경제성장률 0% 이하일 확률 68%로 전망(한은, ’23) ㅇ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노동 공급 감소 및 생산력 저하 우려 ’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 ’20년 대비 ’50년 고령인구 2배 증가 전망 ㅇ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1년(95만명) 대비 ’41년(297만명) 3배 증가 ㅇ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40.4%)은 OECD 평균(14.2%)의 3배 ㅇ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 대응 필요 저출생 영향 확대 지속, 2020년 대비 2050년 학령인구 반토막 ㅇ 가임여성(15~49세)은 '20년(250만명) 대비 '50년(146만명) 42% 감소 ㅇ 학령인구(6~21세)는 '20년(130만명) 대비 '50년(69만명) 47% 감소 ㅇ 폐교 등 유휴공간 확대 반면 노인시설 부족 등 수급 불균형 지속 2050년 1인가구 비중 40% , 그 중 절반은 고령가구 ㅇ 고령 1인가구는 ’20년(25만, 18.6%) 대비 ’50년(65만, 41.7%) 2.6배 증가 ㅇ 1·2인가구는 '20년(238만, 60%) 대비 '50년(290만, 76.3%) 26% 증가 ㅇ 고립·단절 문제해결을 위해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 확대 ’50년 수도권 인구비중 53%, 수도권 중심 광역화 지속 전망 ㅇ ’20년 수도권(50.2%)-비수도권(49.8%) 인구 역전, 수도권 광역화 지속 ㅇ 광역교통 확대로 생활인구 증가 전망에 따른 광역행정수요 확대 ㅇ 생활양식 다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융복합 공간·주거 수요 증가 3 서울시 인구정책 현황 그 간 市 인구정책 추진 현황(’23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기준)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市 시행계획 수립·추진 : 4개 분야, 총 184개 사업 ㅇ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69개 사업) ?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지원규모 30,000여명, 최대 120만원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규모 41,000여명, 신용카드에 70만원 포인트 지급)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 지원(지원규모 약13,000가구, 1가구당 총 6회 지원) ㅇ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46개 사업) ?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확충 ? 대규모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질적개선으로 치매예방 강화 ?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의료·복지·편의·주거 통합된 골든빌리지 조성 ?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29,539명, 33,661백만원 지원) ? 서울형 어르신 신체 맞춤 놀이터 조성(7개소(’23) → 14개소(’24) → 25개소(’26) ) ? 새로운 노년 수요에 대응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확대 (총 일자리수 75,830개) ㅇ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44개 사업)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기존 7개소 운영 및 신규 8개소 조성,2,300명 교육) ? 서울 우먼업프로젝트 운영 (구직활동 지원금, 일경험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12,000명 지원)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25개 사업)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실시 (출산교실운영, 출산 후 첫건강검진 등) ? 한부모가족 자녀성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꿈틀박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 인구변화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출산율 증감 대응에 치중하여 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 재편 논의 부족 - 인구감소에 적응하고 생산인력 확보 및 복지체계 개편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저출생 소득기준과 관계없는 출산·양육 지원 보장 - (현행) 출산·양육가구 위주의 지원책,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개선) 아이돌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에서 지원기준 단계적 완화 고령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선제적 정책 강화 - (현행)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 중심 지원 - (개선) 문화·여가, 주거·도시환경 등 종합적 접근으로 건강수명 연장 지원 외국인 「취업-정착-다문화/사회통합」全 단계의 체계적 지원 - (현행)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정책 중심 실·국별로 분산 추진 - (개선) 산업 경쟁력 관점 포함 외국인력 유입 환경 조성 전략 마련·추진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문화 및 지역사회의 변화 유도 필요 - 공공 주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유도 한계 -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변화 유도 위해 기업·지역사회 역할 확대 필요 저출생 육아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역할 강화 - (현행) 비용 지원 중심의 다양한 수당제도 확대되었으나 실제 체감도 미약 - (개선) 기업 인센티브 확대하여 육아휴직, 유연근무 문화 확산 유도 필요 고령화 고립·단절 예방 위한 사회적 처방, 지역사회 역할 강화 - (현행) 요양사(병원) 부족, 사회적 관계 단절 등 新 복지 사각지대 발생 - (개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및 커뮤니티 공간 확충 필요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없이 관련 사업 및 예산 지속 확대 - 인구영향평가, 사업일몰제 등을 통해 효율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Ⅲ 인구정책 추진체계 인구정책 추진체계도 1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정책자문 기능 강화 ㅇ 정책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 재구성(조례 개정, ’24.하) - 청년·여성 및 이민·다문화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 위촉직 확대 (기존) 인구변화대응위원회(15명) (변경) 인구정책위원회(20명) 당연직 ( 5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위촉직 ( 10명 ) 인구·사회(2), 경제·고용(2), 복지·돌봄(2), 도시·주택(2), 청년(1), 시의원(1) 등 ? 당연직 ( 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논의 안건별 소관 국·과장 참석 위촉직 ( 18명 ) 인구·사회(2), 경제·고용(3), 복지·돌봄(3), 도시·주택(3), 청년·여성(3), 이민·다문화(3), 시의원(1) 등 ㅇ 시-서울연-민간 전문가 등 협력해 정책 아젠다 발굴 - 중장기 전략과제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신규과제 발굴·정책화 ㅇ 위원회에서 발굴된 사항은 소관부서별 검토를 통해 정책연계 강화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재정립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인구정책 연구 : 서울연구원 내 인구정책연구센터 서울연구원 내 인구정책연구센터 설치, 정책연구 기능 강화 ㅇ 4개 정책 분야별 인구정책 연구자 풀(pool) 구성·운영 - 연구원 내 전담 연구 TF 구성·운영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추후 연구진 확대(박사급 채용) 및 정규 연구센터화 - 서울연구원 내 연구진 10명, 4개 영역별 9개 연구과제 수행 중 ㅇ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사업 심층 평가·연구 - 도시사회 및 시민 삶의 변화 양상 등 모니터링 통한 새로운 이슈 발굴 - 경제·산업, 돌봄·복지, 도시·주택 등 분야에서의 대응전략 연구 - 정책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 요인 및 영향 분석, 인구영향평가 지원 ㅇ 토론회, 정책포럼 등 인구정책 관련 논의의 장 마련 - 다양한 정책분야별 전문가 그룹 운영, 인구변화대응 의제 형성 - 가족내 젠더 및 세대간 갈등 완화, 미래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시정방향 및 전략 구상·논의 3 인구정책 조정 : 기획조정실 (1) 인구영향평가 체계화를 통한 정책 환류 강화 인구영향평가제도 근거 및 개념 ◆ 근거 : 「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개념 : ① 정책·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 시,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유출입 등 인구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하고, ② 정책·사업 시행이 인구·가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정책 및 사업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치하는 제도 ㅇ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마련(~’24.8.) -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4대 정책방향별 평가지표 및 기준 등 구체화하고, 인구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ㅇ 사전·사후 인구영향평가 추진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의 환류 강화 - 사업 계획 및 추진 시, 인구영향에 대한 부서 자체 점검·평가 추진 - 전문가 평가자문단 구성하고, 부서 자체 점검 결과, 사업별 성과지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인구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안 도출 -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연계하여 평가 실효성 확보 ㅇ 영향평가 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화하여 조례 개정 추진(~’24.12) (2) 인구정책 일몰제 를 통한 정책 효율성 강화 ㅇ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활용한 인구 정책 일몰제 추진 - 인구변화대응 정책 중 저출생 지원, 고령자 일자리 사업 등 현금성 지원 사업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상정?심의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24.7.1.시행), 정책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자문)에 따라 폐지 가능, 유효성 검증 된 정책도 10년마다 재검증 ㅇ 정책유효성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조정 및 폐지 - 정책 효과성(시민 체감도) 및 효율성(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정책 유효성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폐지 및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 ※ 유효성 검증 기준(조례 제6조)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효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늘리고 재정투자 확대 ※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시행(’24.7~)에 따라 실효성 미흡 사업 폐지 가능 < 정책유효성 검증 추진절차 > ① 실적공개(~1월) ? ② 효과 검증(~4월) ? ③ 처리방안 심의(5월) ? ④ 관리감독(6월~) 대 상 공개주체 모든사업 사업부서 대 상 검증주체 기조실 선정 기 조 실 시의회 폐지 권고사업 기 조 실 기타사업 사업부서 대 상 심의주체 기조실 선정? 시의회 권고? 각부서 상정 위 원 회 (기 조 실) 기타사업 사업부서 대 상 관리주체 폐 지 기 조 실 정책변경 사업부서 예산삭감 기 조 실 (3) 투자심사 시 인구변화 대응 관점 반영한 경제성 분석 ㅇ 사업계획·타당성 검토 등 투자심사 단계 전반에 인구변화 추이 반영 - 인구변화 대응* 관점의 투자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침 개정 등 제도화 * 서울시 총인구는 934만명(’25)에서 793만명(’52)으로 감소하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9%(186만명)에서 37.2%(295만명)로 증가 예상(통계청 추계) ㅇ 인구변화 추이 반영 기준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24.10.) - 인구변화 추이 반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분야별 인구특성 유형화 ※ 인구특성 ? 대상시설의 잠재수요와 연관된 영향권 내 인구 특성을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로 구분 ? 세부 특성으로는 단위 지역별 총인구, 연령, 성별, 내·외국인 분포 등으로 구분 ? 인구특성은 대상 시설의 계획, 운영 단계에서 상호 영향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초저출생·초고령화 대응 경제성분석 방법론 개선, 사업부서용 체크리스트 마련 등 ㅇ 인구변화 대응 관점에서 투자심사 지침 개정 등 제도화·시행(’25.1.~) 구 분 개 선(안) 사업계획 수립 (전 부서) ? 인구변화 추이 반영 필요 사업 선별 및 계획 수립 - 사업 관련 유사시설 현황 분석, 사업유형별 인구특성 확인 등 ? 투자심사 의뢰 시 체크리스트 작성 - 예상 영향권 설정, 영향권 내 인구변화 추이 반영 여부 등 타당성 검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 영향권 내 인구변화 추이를 적정성 분석 시 적극 활용 - 시설의 현재 정원 대비 수요자의 장기(30년) 인구변화 추이 고려 - 시설규모 과대 판단 시 규모 축소 또는 복합시설 조성 등 대안 제시 ? 계량적 요소 외 인구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필요성 검토 -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정부 방침 또는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 투자심사 (재정담당관)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인구정책 전문가 위촉 - 인구변화 민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실시 ? 투자심사 지침 개정, 주요 개선사항 사업부서 교육 - 인구변화 추이 관련 단기 전망이 아니라 장기 전망 제시 의무화 (심사연도 전후 5년 → 심사연도 향후 10~30년) 등 (4) 인구변화 및 사업별 인구영향 고려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미래 인구변화 전망 제시 미래 인구변화 반영한 중기계획 수립 - 향후 10~30년 인구변화 추이 - 연령, 세대, 내외국인 등 구성 다양화 - 인구변화 추이 반영 - 저출생?고령화?다문화 부문 추가 ㅇ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으로 전환 - 연령별, 세대별 등 10~30년 간 서울시 인구변화 추이 반영 - 인구변화 추이에 따른 행정수요 전망을 분석하여 재정운영 방향 제시 < 향후 10년 서울 인구변화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총인구 9,340 9,287 9,236 9,187 9,140 9,096 9,054 9,014 8,975 8,938 고령인구 (65세 이상) 1,855 1,942 2,005 2,080 2,136 2,198 2,254 2,306 2,363 2,431 학령인구 (6~21세) 1,091 1,050 1,017 986 950 908 870 835 798 763 ㅇ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관리 - 서울시 인구정책 관련 핵심과제 및 “저출생?고령화?다문화” 대응 사업 5개년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별도 제시 - 5개년 이외 6~10년 후 인구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주요 투자사업 및 수요를 예측하고, 중장기 투자 방향 설정 ※ 예시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53천명(’25년) → 2,415천명(’34년) 으로 30.3%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 확충 및 집중 투자 필요 < 저출생?고령화 ’24~’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예시)>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저출생 37,191 37,161 37,633 37,815 38,091 고령화 40,054 42,742 45,671 49,841 55,630 4 인구 통계·데이터 분석 : 디지털도시국 서울서베이 연계 인구변화 분석을 위한 통계·데이터 구축 ㅇ 서울서베이 지표 수요조사를 통한 인구변화 관련 지표(통계) 확대 - 부서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분야별 인구 지표 및 조사수요 파악 - 조사결과를 인구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통계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시각화 등 콘텐츠 구축 및 통계서비스 강화 - 시민의 관심도, 체감도 등을 고려해 다양한 통계 시각화 콘텐츠 확대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 ㅇ 통신·공공 빅데이터를 융합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24.5.) - 통계청, 경기·인천, 수도권 3개 연구원, KT와 협력해 수도권 내?외부 모든 인구이동을 장소?시간?목적별 20분 단위로 집계·분석 ㅇ 향후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최적화, 행정·생활시설 재배치 등 정책에 활용 - 생활권별 병원, 학교, 쇼핑몰 등 기능을 재배치하고 거점별 행정시설을 집중?분산하여 사회적 비용 저감 및 지역 균형 지원 - 출근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환승센터나 정류장 재정비로 통근 환경 개선 데이터 민관 협업·분석으로 수요 높은 데이터 개발 및 활용 ㅇ 민·관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교통, 주거 등 혁신 정책 발굴 지원 - 생활인구, 생활이동, 1인가구, 금융·소비 데이터 등 서울시민 생활을 파악하고, 정책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민관 융·결합 데이터 개발·확충 ㅇ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개발하여 관광·안전 분야 활용 및 개방 확대 -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영문으로 제공, 외국인 관광객·주민 편의 제고(’24.3) - 지하철역 공사현황, 결제액 등 실시간 데이터 추가 수집·개방 지속(’24.10) Ⅳ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1 비전체계도 : 4대 정책방향 및 11대 전략 비전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내일이 있는 서울 목표 노동생산성 약화 및 경제 활력 위기 대응 도시·행정수요 증가와 다변화된 사회 대응 출산 기피 요인 개선 및 중장기 저출생 속도 완화 핵심 과제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1.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2.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3. 첨단기술 활용 노동인력 부족 분야 대응 2 컴팩트 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 효율화 1. 도시공간 유연화 및 재구조화 2. 광역권 생활 편의 증진 3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보장 1.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2.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3. 가족유형 다양화 대비 주거·복지 지원체계 개선 4 모두가 행복한 탄생 응원 1. 가정·일 양립 문화 확산 2. 부담·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3.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2 30대 핵심과제 방향 전략 30대 과제 총괄부서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1. 정년제도의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기획조정실 2. 대상·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경제실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3. 석박사급 인재 유치를 위한 대학과 유학생 지원 글로벌도시정책관 4. 외국인 간병인력 등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글로벌도시정책관 5.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한 외국인 정주환경 향상 글로벌도시정책관 첨단기술 활용 인력 부족 분야 대응 6. 산업·업종별 인력부족 대비 로봇·AI 산업 육성 경제실 7. 돌봄 로봇 서비스 활성화 경제실 2 컴팩트 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 효율화 도시공간 유연화 및 재구조화 8.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도시공간본부 9. 도시공간 입체·복합화로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도시공간본부 10. 폐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 도시공간본부 광역권 생활 편의 증진 11. 생활인구 행정서비스 발굴·확대 기획조정실 12. 광역생활권 협력 체계 강화 도시공간본부 3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보장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13. 고령 1인가구 등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복지실 14. 커뮤니티 공간 중심 ‘서로 돌봄’ 관계망 지원 복지실 15. 시민의 마음건강 지원 시민건강국 16.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기획조정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17. 고령가구 재가서비스 강화 복지실 18. 우리동네 요양시설 확충 복지실 19. 어르신 건강수명 연장 복지실 20. 고령 친화형 보행환경 조성 교통실 가족유형 다양화 대비 주거·복지 지원체계 개선 21. 서울형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확대 주택실 22. 노인주택 확대 및 제도 개선 기획조정실 23. 초고령사회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기획조정실 4 모두가 행복한 탄생 응원 가정·일 양립 문화 확산 24. 가정·일 균형 기업 인센티브 확대 여성가족실 25. 가정·일 균형 문화 확산 공공부문 선도 행정국 부담·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26. 양육가구의 실질 소득 확대 여성가족실 27. 자영업자 등 저출생 정책 공백 해소 여성가족실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28.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주택실 29. 무주택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비용 지원 주택실 30. 건강한 임신 지원 시민건강국 Ⅴ. 인구정책 30대 핵심과제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18 2 컴팩트 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 효율화 24 3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보장 28 4 모두가 행복한 탄생 응원 36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1-?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정 책 여 건 ? 고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 유입 확대하여 노인부양률 완화 필요 - ’50년 노년인구 296만명, 노년부양은 ’20년(20.6) 대비 ’50년(65.6) 3.2배 증가 전망 - 국내 노인빈곤율(’23)은 40.4%로 OECD 38개국 중 1위, 공적부담 확대 전망 ? 근로의지·역량을 갖춘 신중년, 고령자,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이탈 방지 필요 - 市 신중년(50~60대) 인구 비중 : (’20) 29.1% → (’25) 32.0% (통계청, ’20) - 市 경력보유여성 18만명의 84%가 30세~49세, 이 중 대졸이상 학력이 41.9% 1 정년제도의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기획조정실 ㅇ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정년제도 개선안 검토 - 임금피크제 도입 및 기관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들의 채용 불이익 없는 공공기관 정년폐지 단계적 도입 검토 [사례]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23.2.) - 의사직에 한해 정년을 연장한다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 - 의사 정원 미달 등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도 도입 - 사회공헌사업 연계형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환경 유연화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등 계속고용 활성화 지원 정책 발굴 ㅇ 중장기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료, 노인· 장애인 복지) 인력 부족 대비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60→65세) 추진 - 종사자 정년연장 대상 및 정년연장에 따른 市·법인의 재정소요 산출, 임금피크제 등 봉급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 선행(’25-’26년) - 인력난이 우려되어 정년연장 우선적용 시설·직종 등을 파악하고, 단계적 도입 방안 모색 및 사회적 논의 추진 2 대상·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경제실 ㅇ 어르신 선호·역량 고려, 공공·민간 어르신 일자리 발굴·확대 - 市-민간기업 간 협약체결 등 민간 분야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활성화 도모 (예) 市-GS리테일 MOU(’24.3.) : 우리동네 어르신 도보배달+손목닥터 포인트 지급 - 市 산하기관에 공익 가치 높은 어르신 수행 적합 업무* 발굴, 일자리 확대 * (예) 지하철 안전도우미, 디지털 기기 사용 지원, 독거노인 돌보미 등 ㅇ 중장년·어르신 대상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 -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이·퇴직자 대상 시장 분석, 창업아이템 구체화, 투자유치 및 VC 밋업 노하우 등 실무형 창업교육* 지원 - 전문가 진단을 통한 팀 구성, 멘토링 후 창업센터 입주공간 및 사업자금 지원 - 스타트업-투자자 간 세미나, 데모데이 개최 등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ㅇ 미래 인력수요 대비 중장년 역량 강화 교육 및 재취업 지원(’24.6~) - 제조·건설 업종 특화교육(리모델링 시공, 자동차판금 과정 ’24년 신설) 및 취업 연계 ※50+캠퍼스(기초교육)와 기술교육원(전문교육) 간 체계적 연계를 통한 전직 지원 -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중장년 대상, 신기술 직무훈련(드론 자격 취득·조종 등) 확대 ㅇ 고용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의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 디지털 특화 과정* 신설(’24.4.), 미래일자리 분야 취업 연계 강화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심화과정, UX/UI 디자인 과정 등 1-?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향상 정 책 여 건 ? 서울시 등록 외국인 중 전문인력 유입 정체, 유학생은 증가 추세 - 市 전문인력·기업투자 유입 정체 : (’12)18,708명(3.8%) → (’22)16,319명(3.4%) - 市 유학생 유입 증가 : (’12)29,755명(6.0%) → (’22)67,720명(14.1%) 3 석박사급 인재 유치 를 위한 대학과 유학생 지원 글로벌도시정책관 ㅇ 市 RISE 사업을 통한 해외 기술인재 육성 및 이공계 인재 유치 확대 - IT,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 산학연 연계 지원(대학별 연 최대 15억원 지원) - 첨단산업 인재 유치 대학 선정(’25), 석사급 우수 인재 유치(~’27), 취업 연계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 √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대학 동반 성장 *LINC 등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 시행 ㅇ 외국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유학생 창업지원 체계 구축 - 외국인 대상 전문가 창업 상담 지원 확대하고, 해외 스타트업 상호교류 및 챌린지 등을 통해 외국인 창업기업 발굴?육성(’25) -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 활용 공간 지원, 창업 축제와 연계하여 창업기업·유학생 네트워킹 지원 *’24년 시범 운영(중앙대·숭실대·경희대) → ’25년부터 10개 대학 확대(~’28년까지 300팀 육성) ㅇ 이공계 우수 유학생 장학프로그램「서울 테크 스칼러십」운영(’24.6) - 개도국 국가장학기관 추천 이공계 대학생이 석사과정 지원시 장학금 지급 * AI·바이오·로봇·핀테크 등 IT전공 우대, 4개교(경희·성균관·시립·한양대) 참여, 1인당 연2천만원 4 외국인 간병인력 등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글로벌도시정책관 ㅇ 돌봄분야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25.3~) - 가사관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분야 등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 직업 상담사를 통한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 ㅇ 돌봄분야 외국 인력 확충을 위한 수요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 고용허가제(E-9) 인력 수요조사(~’24.10)를 통해 외국인력 제도 개선 건의 - 외국 간병인 공적 관리체계 마련 및 간병인 취업비자 확대 추진(정부 건의) - 외국 요양보호사 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연계(유학-구직-취업-거주) 구축·지원 5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한 외국인 정주환경 향상 글로벌도시정책관 ㅇ 교육·공공인프라 등 생활 편의 확대하여 외국인 친화환경 조성 -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외국인학교 조성(~’32년)하여 외국인 교육기관 확충 - 다국어 생활상담 제공하여 주거·교육·금융 등 서울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형 실용한국어교육 운영 등 한국어교육 확대로 초기 적응 지원 ㅇ 차별 없이 출산·돌봄·교육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출산전후 통합돌봄, 아이돌봄, 아동보육료 등 임신·출산·돌봄 지원 확대 -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초 40만원, 중 50만원, 고 60만원) 지원 -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24.9~), 다문화아동 정책참여단 등을 통한 시정참여 확대 ㅇ 외국인 유학생의 취?창업부터 정주 및 귀화까지 연계·지원 - 유학생 취업박람회('24.8)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매칭 지원 - 서울글로벌센터 내 유학생 종합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하고, 취?창업, 주거, 유관기관 사업 연계 등 초기 유입에서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25.~) ㅇ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24.7.), 이민행정 거버넌스 강화 - 이민정책 총괄 조직 중심 외국인력 실태조사 및 정주여건 향상 시책 추진 1-? 첨단기술 활용 노동인력 부족 분야 대응 정 책 여 건 ? 저출생 및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인력공백 전망 - 2050년 총 인구는 809만 명, 생산가능인구는 451만명(55.8%)까지 감소 전망 ? 인구감소, 산업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로봇산업 주목 - 로봇산업은 AI·5G 등 기술간 융합으로 산업활동 전반에 생산 효율성 제고에 기여 6 인력부족 대비 로봇 및 AI 산업 지원·육성 경제실 ㅇ 로봇·AI 기술 사업화를 위해 서울 전역 실증장소 제공(~’28년까지 20건) - 재활용 수거, 화재 순찰, 시설물 점검 등 시정 전 분야의 로봇?AI 과제 적극 발굴하고, 테스트베드 실증 확대를 통한 로봇·AI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 로봇?AI 분야 지원한도 확대(3억→4억) 및 로봇과제 전용 트랙 신설 추진 재활용 수거 로봇 화재감시 로봇 순찰 로봇 문화시설 안내 로봇 ㅇ 로봇서비스 확산을 위한 스마트로봇존 개발(’24년 5개→’26년 8개) - 순찰, 청소 등 공공수요, 실내외 배달 등 민간수요를 고려한 시민체감형 로봇서비스 개발하고, 市 소재 로봇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서비스 확산 ※ 서울형 R&D 사업 공모를 통해 공공수요형 3건(건당 市 지원금 3억원) 및 민간수요형 2건(건당 市 지원금 4억원) 과제 선정, 선정과제에 대해 2개년 지원 ㅇ 로봇벤처기업 육성 종합지원을 위한 서울로봇테크센터 구축(~’30년) - 로봇 제품?서비스 발굴-개발-사업화의 각 단계별 원스톱 지원 거점 구축 - 로봇 관련 산?학?연 핵심기관이 집적하여 로봇 기술혁신 과제 발굴 및 사업화 7 돌봄 인력 부족 대응 돌봄 로봇 서비스 활성화 경제실 ㅇ 배설케어, 재활로봇 등 돌봄로봇 분야 실증지원, 사업화 촉진 - 테스트베드 활용하여 돌봄로봇 효과성?안정성 검증하고, 요양시설·병원 내 배치하여 시설 입소자 만족도 향상 및 돌봄인력 업무부담 경감 이승보조 배설보조 식사보조 운동보조 정서교감 ㅇ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 조성, 의료 특성별 전문 로봇서비스 제공 -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로봇 및 입원환자 물품 이송 로봇 도입으로 의료진 업무 부담 경감(~’24.9. 테스트베드 사업 실증 진행) ? 로봇 이동?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로봇맵 구축, 통제관제시스템 개발 등 추진 혈액이송로봇 로봇관제시스템 상지재활로봇 하지재활로봇 - 서울어린이병원 내 로봇?AI?VR 등 3대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술 융복합 치료 인프라 구축, 로봇재활치료센터 확대 추진(~’24.12. 테스트베드 사업 실증 진행) 착용형 하지재활로봇 재활동작분석기 상지재활로봇 가상현실시스템 2 컴팩트 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 효율화 2-? 도시공간 유연화 및 재구조화 정 책 여 건 ? 인구감소 및 지역적 불균형으로 도시공간·시설의 수급 불균형 확대 전망 - 업무·주거, 의료·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 공간에 대한 수요 상승 ?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부담 증가, 효율적 도시 개발·관리 필요 8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도시공간본부 ㅇ 생활인구 및 글로벌 인구를 고려한 도시공간 전략 마련(~’28) - 2040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 진단을 바탕으로 광역 생활인구 편의 증진 및 외국인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전략 마련 ※ 정주인구 전망치(’50년 809만명)뿐 아니라 서울 내 생활인구(현재기준 1.1천만명) 및 국내 체류외국인(전국 기준 100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재정비 - 노후화된 기반시설 지하화, 입체복합화를 통해 보행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여가시설, 공원 녹지 등으로 재정비하여 미래 신규공간 창출 ㅇ 공공시설 공간 활용 극대화하여 삶의 질 제고 - 학교시설,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등 재정비 시 개방적인 복합용도로 설계 지역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 녹지공간 최대화 ㅇ 지역맞춤형 보행일상권 확대 공급 -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반경 안에서 업무·소비·여가·문화 등 일상의 모든 기능을 누리는 새로운 생활권 조성, 시민의 삶의 질 제고 9 도시공간 입체·복합화 로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도시공간본부 ㅇ 비선호시설인 요양시설의 복합화 및 공간혁신 추진 - 의료·케어시설, 지역 커뮤니티시설, 어린이공원 및 돌봄시설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내 친화시설로 전환 √ 요양시설을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 내 반영하도록 개선 √ 요양시설 건축공간 및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정립, 건축 디자인 특화 시설로 조성 √ 소규모 요양시설로 조성하고, 주민 필요시설 비중 확대하여 요양시설 입지 갈등 완화 √ 공동주택 단지 내 요양시설 조성 시 인센티브 제공(市 주택 조례개정 추진) √ 지역주민의 요양시설 입주 자격 우선 부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및 가족 접근성 제고 - 건축 디자인 혁신, 스마트기술 융합, 공간 특화, 지역 개방 등 이미지 개선 전략 수립, 요양시설 복합시설 시범조성 계획 수립(~’24. 기본구상) 요양시설의 재구조화 방향 디자인 혁신 적용 ㅇ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입체·복합화로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고도화하여 돌봄, 평생 교육, 일자리 창출, 어르신 지원 등 생활권 내 필요 시설 복합화 방안 마련(~’24. 8.), 사업화 ※ 복합개발 검토대상지 선정(’23.8.) : 동북선 차량기지, 금천구청역, 남부터미널, 한국교육 개발원 이적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KT 신내 지사/신금천지사, 가양동 자동차정류장부지 ㅇ 용도지역제 유연화를 통해 도시공간의 융복합 활용 - 직·주·락 복합공간 실현 위한 용도지역제 재편 및 도시관리계획 연계 -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활용하여 용도 제약 없는 융복합 개발 활성화 * 지자체가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선정(’24.6, 국토부)에 따라 서울형 용도지역제 재편 방안 마련(’25.) 10 폐교 부지 의 효율적 활용 도시공간본부 ㅇ 폐교 부지를 공공 필요시설로 우선 활용 위한 市-교육청 협력체계 구축하고, 폐교 활용하여 인구변화 대응 시설 조성 - 보행권 내 중심 공간인 학교이적지(폐교)에 돌봄 및 평생교육, 어르신 지원 등 저출생 고령화 대응 시설, 청년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전략시설 도입 - 교육청 매각대상 폐교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권 우선확보, 서울형 폐교 활용 모델 개발 위한 시범사업 추진 검토(~’24.11. 기본구상안 마련) 2-? 광역권 생활 편의 증진 정 책 여 건 ? 거주인구 감소에도 불구, 생활인구는 증가 추세로 광역행정 수요 확대 - 통근·통학시간 60분 이상이 22%(320만명), 90분 이상이 6.8%(98만명), ('23, 통계청) ? 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지속 전망 11 생활인구 행정 서비스 확대기획조정실 ㅇ 생활인구에게 차별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만족도 제고 - 서울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포함하여 생활인구의 광범위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 - 생활인구 유형별(직업, 체류기간, 신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우선 발굴·제공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 생활인구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예시 > ? 서울런 4050 온라인 강좌 : 서울시 거주인대상 → 경기?인천 주민까지 확대(’24.6~) ? 서울 동행버스 확대 :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 향상(’23.7.~, 10개노선 운영중) 12 광역생활권 협력 체계 강화 도시공간본부 ㅇ 광역 현안 해결을 위해 수도권 광역 거버넌스(광역도시계획협의회 등*) 운영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인천-경기-국토부간 법령상 협의체 - 주거, 교통, 환경 등 수도권 공통 정책현안 논의체계 구축하여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한 수도권 공동 공간전략 마련 등 광역생활권 협력과제 논의 주요 논의 과제 ?(도시정책) 중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수반되는 계획?사업에 대한 상시적 협의 ?(교 통) GTX 와 도시철도 역사간 연계강화, 광역 철도 및 도로 교통망 확대 ?(한 강) 아라뱃길~한강 연계를 통한 관광?물류?경제 활력 증진 협력 ?(물 관 리) 한강상수원 보호 및 통합 물관리 미래전략 협의 ?(행·재정) 거주인구 감소에 따른 세원감소, 광역 차원 재원·인프라 공유 방안 등 3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보장 3-?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정 책 여 건 ? 1?2인 가구 보편화와 고령 1인가구 급증으로 사회적 고립·단절 심화 우려 - 2050년 총가구(380만) 중 고령가구(172만)가 절반 가까이 차지(45%)하고, 그중 고령1인가구(65만, 38%)의 증가로 고립·단절의 사회적 문제 확대 전망 ? 고립·외로움·돌봄 등 1인가구 특성 고려한 新 복지서비스 발굴 필요 13 고령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복지실 ㅇ 고독사 위험군 관리대상 확대 및 발굴 체계 강화(’24.6. 실태조사 추진) - 고독사 위험 어르신(11만) → 기초수급 1인가구(23만) 전체로 관리 대상 확대 - 배달원, 검침원, 자원봉자사 등 지역 인적자원과 협업을 통한 발굴체계 마련 ㅇ 의사의 처방전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에 연결 - 동행센터, 복지관 중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봉사, 운동(걷기,요가), 교육(요리,경제), 상담, 동호회 등 활동 및 서비스 연계 - 개개인의 요구 파악하고, 사회활동 계획 수립-처방-연계하는 전문인력 도입 ※ 사회적 처방 전문인력 : 영국 ‘처방링크 워커’, 호주 ‘사회복지사’ ㅇ 고독?고립 낙인효과를 낮추기 위한 ‘인식전환 캠페인’ - 1인가구 40% 시대에 외로움을 감추지 않고, 서로를 돕는 인식 전환·확산 -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 십계명 등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캠페인 추진 ※ 영국의 ‘외로움 매뉴얼’ : 사회적 연결, 야외활동, 이웃관계, 건강한 생활 등 실천 지침 (영국) 링커 양성 지역사회 사회활동 연결 1인가구 지원센터(강남구) 14 커뮤니티 공간 중심 ‘서로 돌봄’ 관계망 형성 지원 복지실 ㅇ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동체 공유 커뮤니티 공간 확대 -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23.12., 조례 개정)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및 모임 공간 확보 ? 경로당 최소면적 확대(50→99㎡), 어린이집/작은도서관 2천세대 이상 추가 면적 기준 등 단지 내 공원 어린이 공원 커뮤티니 공간(대) 커뮤티니 공간(소) ㅇ 1인가구지원센터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공공 커뮤니티 확충 - 1인가구지원센터 및 유휴공간 활용 1인가구 소통공간 씽글벙글 사랑방 확대 - 어르신 건강?문화 활동을 위해 어르신놀이터 및 야외 실버카페 등 조성 - 도시공간 설계 시 공원, 산책로 등 다양한 인적 교류 유도하는 공간 확대 ㅇ 커뮤니티 공간 활용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와 연결 유지 - 신규 진입이 자유로운‘개방형 경로당’운영 지원 확대(기존 100㎡ → 50㎡) ? 개방형 지정 시, 여가 프로그램비(강사,재료),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 운영경비 등 지원 - 시민대학(3개소) 및 평생학습센터(동단위) 중심 1인 가구 평생학습·소통 지원 7979서울 러닝크루(여의도공원) - 복지관?청소년센터 등의 만족도 낮은 프로그램 개편하는 등 지역 내 거점시설의 활동 고도화 - 7979 서울 러닝크루, 1인가구 소셜 다이닝 (건강한 밥상) 등 커뮤니티 지원 지속 발굴 ? 반려동물 산책 모임, 정원 가꾸기 모임, 손목닥터 연계 걷기, 러닝크루 모임 등 활성화 15 시민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시민건강국 ㅇ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의 마음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24.7. 시행) - 자가검진 및 맞춤형 사후관리 위한 블루터치(app) 기반 온라인 서비스 확대 - 공공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전문 심리상담기관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민간 심리상담기관에서 총 8주간의 전문심리상담 바우처 제공(1회당 7~8만원) ㅇ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편 및 역량강화 - 정신건강·심리치료·청소년상담 등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관리 - 전달체계 개선, 서비스 제공 표준화, 인력관리 등 적정 서비스 기준 개발 -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수행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서울시 정신건강전달체계 개선방향 > 구 분 기 존 개 선 대 상 · 정신질환자 + 고위험군 · 모든 시민(정신질환자 + 고위험군 포함) 제공 기관 ·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센터, 재활시설, 의료기관 등 ·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심리상담기관 지원 서비스 · 정신질환자 증상관리 및 치료 ·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치료 ·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16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추진 기획조정실 ㅇ 복지시설 재건축 시 복합공간으로 조성, 다양한 세대별 수요 대응 서울시 개방 경로당 -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등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현대화 추진 시, 문화?예술, 체육, 공연 등 문화교류 복합공간 조성 - 3대(조부모-부모-손주)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노인 여가 및 유아 돌봄(주간), 성인 문화(야간), 청소년 활동(주말) 등 세대별 프로그램 확대 3-?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정 책 여 건 ? 건강하게 지역 내에서 오래도록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부족 - 서울시 건강수명(’21)은 70.5세이나 기대수명은 85.2세, 14.7년 요양·투병생활 - 2030년 치매환자는 23.6만명, 연간 치매관리비용(’21년 3조1천억원) 증가 예상 ? 요양시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에도 서울시내 가까이 입소가능 시설 부족 - 장기요양수요는 '16년 122천명에서 '20년 163천명(34%)으로 증가 17 고령가구 재가서비스 강화 복지실 ㅇ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강화를 통한 방문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 민간의 방문요양시설(서울시내 967개소) 대상 인증 지표 및 인센티브 개선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 확대(~’28년까지 200개소), 좋은 돌봄 서비스 확산 ㅇ 의료-요양 연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지원 - 의사(월 1회), 간호사(월 2회), 사회복지사(수시) 등 방문의료 연계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위해 전 자치구 참여 확대 지원(’24년 기준 14개 자치구 21개소) ㅇ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재택 돌봄서비스 제공 - 수급자, 1인가구 등 돌봄이 필요함에도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노인 발굴?지원 ? 안전지원(전화?방문?IoT 활용), 일상생활(외출, 가사지원), 정신건강(우울예방, 인지활동) 등 - 주민센터, 1인가구 지원, 보건소 등의 연계망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18 돌봄·의료복지 대응 위한 우리동네 요양시설 확충 복지실 ㅇ 개발사업 시 기부채납 시설 적극 활용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 전국 최초 주택재개발사업 기부채납‘은평실버케어센터’개원(’24, 수색동) ㅇ 도심권 주택?상가 등 활용「서울형 안심돌봄가정(소규모 요양시설)」확충 - 과도한 투자비 없이 기존 건물 활용하여 지역 내 분산 조성 (’26년까지 85개소) - 1인실, 2~3인실 위주 생활실, 공동거실 등 가정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구성 19 디지털 기술 및 지역자원 활용 어르신 건강수명 연장 복지실 ㅇ 어르신 의료?복지 원스톱 서비스 확대로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 ‘손목닥터 9988’ 참여연령 상한(현행 75세) 폐지 및 건강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도입하고, 참여형 신체활동과 영양·정서 관리 등 종합 건강관리 연계 - 방문건강관리, 복약지도, 영양섭취, 운동처방 등 대면형 노쇠예방 관리 지원 - AI,IoT 등 기기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실시간 안전 확인 서비스 확대 ㅇ 살던 곳에서 검진-치료-돌봄 가능한 재가 치매환자?가족 지원 강화 - 치매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 제공 ?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24.3),치매안심 주치의 확대(750개소) 등 공적 의료체계 확충 - 치매환자 쉼터(기억키움학교) 확충(34개소)하고, 가족상담·힐링프로그램 지원 20 고령 친화형 보행환경 조성 교통실 ㅇ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확대로 보행안전 강화 - 요양원, 경로당 등의 주변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24년 185개소→’28년 250개소) 하고,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대 - 고령인구 밀집, 노인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지구 확대 ? (구릉지) 경사로 논슬립, 핸드레일 설치, (평지) 보행로 확장, 불량보도 재포장 등 ㅇ 공간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확대하여 고령자 편의 제고 - 공공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개발 및 우수모델 구현 시범사업 확대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 안전 시설 확대 공공공간 유니버셜 디자인 3-? 가구유형 다양화 대비 주거·복지 지원체계 개선 정 책 여 건 ? 1?2인가구 증가와 생활양식 다양화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 다변화 -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고려한 주택 유형 개발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확대 21 민·관 협력 서울형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확대 주택실 ㅇ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입지·공간·임대료 우수한 공유주택 공급 -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 -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저렴(주변시세 대비 50~70%)하고,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이 분리된 쾌적한 주거공간 갖춘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27년까지 20,500실 공급)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안심특집) 개념 ㅇ 시민 주거수요 파악 및 맞춤형 주거정책 발굴 - 주거취약계층(반지하·옥탑·고시원 등) 대상 주거실태조사(격년)로 정책수요 파악 -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 입주 등 주거복지업무 통합하여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ㅇ 1인 가구의 눈높이에 맞춘 안심?돌봄·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속 확대 - 서울 전역 안전환경(마을보안관 등) 조성하고, 안심장비(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등) 지원 - 병원동행, 전월세 계약 지원, 행복한 밥상 등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 강화 22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주택 확대 및 제도 개선 기획조정실 ㅇ 은퇴자·고령층 주거수요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고령가구 대상, 생애 한번 주택다운사이징 매매 시 국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신규주택 취득세) 등 세금 감면 방안 검토 (5년 이내 조건 위배시 가산 부과 조건) ※ 예상 현금흐름 : 차액 3억 발생시 연 4% 수익의 경우 월 100만원 현금 수령 가능 [해외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19(‘21.4), 호주 시니어 다운사이징(’18.7.) - 미국 : 55세 이상 고령자가 기존주택 매도후, 새로 산 주택에 대해 재산세 낮게 부과 - 호주 : 5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 다운사이징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 혜택(2억7천만원까지) - 자녀 분가, 가사관리 어려움, 소득 감소 등 은퇴 후 생활양식 변화를 고려 하여 주거이전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정부 건의) * 자산중 실물자산 비율(통계청,‘21년) : 60세 이상 82%, 39세 이하 66.7%, 40~59세 76.0% ㅇ 실버형 장기전세주택 등 시니어주택 공급 기준 마련 - 공공장기전세 공급 대상에 자가주택처분한 은퇴·고령가구 추가(국토부 건의) 공급평형 ?전용 44㎡ 이하 소형 공급비율 ?(현행) 2인이하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 우선공급 비율 20% 이내 ?(추가) 생활고를 겪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0%이내 노인 가구(10%내) SH에 시세 6억 이하 주택 처분 가구(10% 내) - 서울 내 거주를 원하는 고령층 주거수요에 대비하고, 민간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민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도입 건의 ? 정기수입이 적은 노년층의 경우 월임차료가 높은 임대형보다 분양형 선호 ? 서민?중산층 노인가구는 공공임대(저소득), 고급 임대형 실버주택에서 소외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컨셉 ㅇ 어르신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실버타운(골든빌리지)」조성 - 주거+의료+여가 결합 복지서비스와 세대 간 연계 가능한 혁신 주거시설 * 병원?식당 등 생활편의,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용 테라스 및 정원 등 - 고덕양로원 부지 등 3개소 골드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심사 추진(~’24.) ㅇ 대중교통·의료시설 주변 고령친화 주택공급 확대(’24.4. 공급계획 수립) - 사회적 고립 및 일상지원,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등 중심지 입지 - 어르신 맞춤형 무장애 공간 구성(단차없는 공간, 손잡이, 충격완화 바닥재 등)과 어르신의 안전 및 위기 관리를 위한 특화 설계(동작감지 설비, 응급구조 전송시스템 등) 적용 23 초고령사회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기획조정실 ㅇ 노인 연령 인식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 개선 - 건강 수명 증가와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노동 가능성 및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서비스별 적용연령 차등화 ? ’81년 노인복지법 이후 65세 유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노인실태조사) ?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 비율 ’08년 24.4%→ ’20년 49.3%(’20.보건복지부) ㅇ 연령별 서비스 차등화 방안 마련, 100세 시대 복지체계 준비 - 65~70세의 연령층은 소득과 재산, 여러 복지 혜택 수혜 정도를 감안해 차등 적용 방안 마련하고, 신규사업부터 복지 연령기준 60~80세 등 유연화 추진 [서울시 도입가능 검토 사업(예시)] ?건강장수센터 어르신 건강 지원 : 65세 이상, 건강취약 계층 등(70세 이상 중점관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60세이상 어르신 중 서비스 필요 어르신 ?80세 이상 요양서비스 관련 복지서비스 신설 검토 ㅇ 국비 매칭사업의 관련 사업지침 개정 등 정부 협의 및 건의 추진 4 모두가 행복한 탄생 응원 4-? 가정·일 양립 문화 확산 정 책 여 건 ? 장시간 근로문화, 성별 돌봄 격차 등 가정·일 양립 어려운 사회구조 개선 필요 - (근로문화) 국내 주당 근로시간(36.6시간)은 OECD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 * OECD 평균 31.9시간, 미국 34.8시간 영국 29.5시간, 프랑스 29.1시간, 독일 25.8시간 - (성별격차) ’23년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28.0% 24 가정·일 균형 기업 인센티브 확대 여성가족실 ㅇ 중소기업 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포인트제 도입 - 중소기업의 가정·일 균형 및 양육친화 지원 노력 실행 기준 포인트 부여 - 포인트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비용 지원, 이자차액 지원, 용역 가점 등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 지원 (’24.7.~, 참가기업 모집) 서울형 아이 키우기 좋은기업 포인트제 : 핵심지표 및 포인트(안) 지표 포인트 ?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컨설팅 예) 기초 및 심화 컨설팅 참여 50p ?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 예) 묻지마 연차제, 출산 축하금 등 건당 50p ? 임신·출산·양육 직원 격려 예) 임신 직원, 육아휴직 복직 직원 1인당 건당 1,000p ? 법정 양육친화제도 활용 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남성 2배) 건당 500~1,000p ? 미래세대 지원 예) 유연근무제 활용, 난자동결 휴가, 결혼 등 건당 1,000p ㅇ 육아친화 선도기업 가점 부여로 육아친화 문화 확산 도모 -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률 높은 기업에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24년~) 구분 평가항목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수탁기관 선정)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종합성과평가)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 보조사업자 선정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3점) *조직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일반용역 입찰 육아친화 선도기업 분야 가산점(2점), 선금 100% 지급 ㅇ 기업의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 포함 추진 - (단기)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객관적 평가지표인 ‘(가칭)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 통해 양육친화 우수기업 발굴?포상하고, 우수 사례 확산 *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 :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육아지원제도 운영,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개발 ’24.1.) - (장기) ’26년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비, 공론화 및 정부 공식 지표화 추진 25 가정·일 균형 문화 확산 공공부문 선도 행정국 ㅇ 다양한 유연근무 확산 및 정착 - 市, 공공기관 등 대상 ‘주 1일 재택 및 주4일 사무실 근무’하는 재택·출근 하이브리드 근무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 대상 주 1일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시행 후 참여 대상 확대 < (일본사례) 육아 돌봄 휴직법 개정(’25.4.시행 예정) >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원들이 원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무조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함(노력 의무) ㅇ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 확산 지원 - 자치구(시·구 소통채널), 산하기관(경영평가 지표 강화), 민간기업(기업지원 및 계약 시 평가반영), 시 용역계약(가점) 등에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 확산 지원(’24년~) * 육아 공무원은 ‘육아지원근무제(단축?유연 근무, 시간선택제 전환)’를 의무적으로 사용(원칙)하고, 기관별 성과평가의 조직문화개선 지표를 개선하여 기관장 관심 독려 <육아지원근무제 개요> ?육아 공무원 : 임신 중이거나 만8세 이하 자녀를 육아 중인 공무원 ?육아지원근무제 : 육아 공무원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무제도 · 단축근무 : 임신부 보호 및 자녀 양육을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하는 특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교육지도시간) · 유연근무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복무 형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 시간선택제 전환 : 전일제 공무원이 필요시 주 15~35시간으로 전환 근무하는 제도 4-? 양육의 부담·공백 완화 정 책 여 건 ? (양육) 한국은 출산 후 18세까지 총 양육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 - 1인당 GDP대비 출산 후 18세까지 아이 양육에 드는 총 비용 (’22. 제퍼리스 금융그룹) : 한국 7.78배, 중국 6.9배, 이탈리아 6.28배, 미국 4.11배, 일본 4.26배 ? (가족) 현 가족정책 내 비혼동거 및 혼외출산 사각지대 여전 - 주거지원(특별공급, 보증금 지원 등), 출산 및 가족돌봄 휴가 사용 권리 제한적 26 양육가구의 실질적 소득 확대 지원 여성가족실 ㅇ 양육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양육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및 폐지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조건 완화, 공공시설 13개소 무료·반값 이용(’23.하~) - 장기전세주택 자녀수 배점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당초 5자녀 이상)하고, 우선공급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당초 3자녀 이상)로 확대(’23.하~) ㅇ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 증여세 비과세 특례, 자녀 세액·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혼인을 유인하고,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건의 *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ㅇ 출산·양육 지원 체계 일원화 -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플랫폼*를 통합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의 누락 및 불편이 없도록 개선 *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 여러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출생 직후 일시금 방식의 지원 규모 확대 등 출산 가정의 지원금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 27 자영업자 등 저출생 정책 공백 해소 여성가족실 ㅇ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출산휴가 사각지대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 추가 지원하여 출산급여 하한액(?고용보험법? 상 240만원) 보장(~’24.7.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1인당 출산급여(90일) 240만원 보장 <현행>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신규> 서울시 추가지원 90만원 “임산부 출산급여” ㅇ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지원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원하여 ?남녀 고용평등법? 상 유급휴가(배우자 출산 시 10일) 보장(~’24.7.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ㅇ 비혼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를 인정하고 차별없는 지원체계 마련 - 출산, 육아, 주거지원, 세금 등 전 분야·사업에 걸친 비혼 가구에 대한 제도적 차별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24.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법률혼 중심의 현행 제도 개선 건의 비혼 결혼 및 출산 추진 시 개정 필요 법률 (예시)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출산휴가 대상으로 ‘근로자의 배우자’로 적시 ② 소득세법 제50조 상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배우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③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 대출 조건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정해진 기간까지 혼인신고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4-?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정 책 여 건 ?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결혼·출산 지연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2년) 결과,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 - 신혼부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9년(9.5배) 대비 ’22년(13.3배) 40% 증가 ? 만혼 및 고령산모 증가, 난임진단자 및 난임시술 증가로 정책수요 증가 - 서울시 첫째아 출산연령(母) : 29세(’02)→31.3세(’12)→33.8세(’22) - 35세이상 산모 비중 21.1%(’11)→41.4%(’21) / 저체중 출생아 비율 15.5%(’11)→16.9%(’21) 28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실 ㅇ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 신혼부부(무자녀 또는 유자녀 가구 포함) 대상 기본 10년 간 거주기간 보장하되, 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및 평형 상향 -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기간 후 해당 주택 우선 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하여 추가 출산 유인 제공 및 장기적 주거 안정 도모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927호) 및 재건축 매입(1,469호) 등 ’26년까지 2,396호 확보 ㅇ 대중교통 중심지에 저렴한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규 공급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대상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민간?공공 임대 70%, 분양 30%)을 ’26년까지 2,000호 공급 * 알파룸?자녀방 등 세대원 구성 변화를 고려한 주거구조, 생활편의를 위한 고급형 빌트인 가전 설치,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 등 - 건설 자금 및 이자차액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적극 발굴 ㅇ 양육가구 대상 ‘아이사랑홈’ 공공주택 공급 -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 갖춘 ‘아이사랑홈’ 조성* * 당산동(380호), 남부여성발전센터(150호) 등 ’28년까지 총 530호 공급 계획 29 무주택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용 지원 주택실 ㅇ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저출생 정책의 핵심대상인 무주택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지원 확대 - 단기적으로 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가산금리 인하, 다자녀 추가 금리지원, 청년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확대 < 신혼부부·청년 주거부담 완화 방안 > 사업내용 현 행 개 선 비고 연소득 한도 완화 <신혼부부> 9천7백만원 이하 세대 (소득 및 다자녀에 따라 차등지원) 1억3천만원 이하 세대 (소득 및 다자녀에 따라 차등지원) ’24. 협의중 협약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혼부부> 1.6% (대출금리: 기준금리+1.6%) 1.45% (대출금리: 기준금리+1.45%) ’24. 협의완료 이자지원 금리 확대 <신혼부부> 평균 1.2% 지원 (소득에 따라 0.9~3% 차등지원) 평균 2% 지원 (소득에 따라 1~3% 차등 지원) ’24. 협의중 추가 이자지원 <신혼부부> 최대 1% 추가 지원 - 예비신혼부부 : 0.2%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1.0% - 다자녀 지원 : 최대 0.6% ※ 중복 지원 불가 최대 1.5% 추가 지원 - 예비신혼부부 : 0.2%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1.0% - 다자녀 지원 : 최대 1.5% ※ 중복 지원 불가 ’24. 협의중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지원 <청년> - (청년 지원금리 최대 2%) 1.0% 금리 추가 지원 (청년 지원금리 최대 3%) ’24. 협의완료 반환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 최대 30만원 지원 (신혼부부 사업 신규 이용자) ’24. 협의중 - 장기적으로 소득 기준은 폐지하되 주택 규모, 양육비 등 자녀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자녀 수를 고려한 이자 차등지원 확대 ㅇ 소득·나이 무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보조 -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부모 나이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2년 간 매월 30만원*씩 지원(’25.1.1.이후 출생아 대상) * 서울 아파트(월 130.3만원) - 수도권 아파트(월 100.8만원)의 월세 차액(30만원) - 전용 60m2 이하 아파트 평균 전세가에 전월세 전환율(서울 4.6%/수도권 5.0%) 적용 - 실제 양육자 대상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으로 높은 집값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한정된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보완 30 건강한 임신 지원 시민건강국 ㅇ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부부 임신?출산 지원 - 소득, 거주요건, 연령 등에 따른 지원 조건 폐지하고,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대상 시술 칸막이 없이 난임시술비 총 25회 지원(1회당 30~110만원) <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45세 이상 지원 상한액 상향 > 구 분 (여성 나이) 44세 이하 45세 이상 ⇒ 구 분 모든 연령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ㅇ 미래 건강 임신 준비를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市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1회, 최대 200만원) * 기부금으로 지원 시 난소기능 검사수치 조건 없이 지원(500명),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市 예산 지원시에도 조건 없는 지원확대 추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손해보험협회 사업총괄, 시비지원, 전산시스템 관리 등 + 사업수행 (신청접수, 자격심사, 시술비지급, 평가, 상담 및 교육, 홍보) + 기부금 지원, 사업협력 등 Ⅵ 제도개선 및 정부 건의사항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 확대 위한 정년 개선 ㅇ 고령인구의 은퇴시기 연장 및 경제활동 유입 확대하여 중장기 노동공급 감소 문제 완화하고, 경제적 생산력 유지 필요 ㅇ 정년제도 개편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공론화와 함께 공공기관에 선제적인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 등 개정 건의 신규 사회복지제도의 고령자 연령 기준 차등 적용 ㅇ 기대수명 연장과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복지재정 부담의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연령기준 단계적 조정 논의 필요 ㅇ 정년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서비스 연령의 조정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 지침 개정* 건의 * 고령인구의 교육?건강상태 및 기대수명의 성별?지역별 격차 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업에서 대상자 연령기준을 세분화하여 차등을 두는 방식 적용 필요 고령자 노후소득 형성 위한 부동산 유동화 지원 방안 마련 ㅇ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자산 중 82.4%가 부동산(2023 고령자 통계) 으로, 노후자금 유동성에 제약이 생겨 노인 빈곤 심화되는 상황 ㅇ 공적연금과 더불어 고령자 주택 다운사이징 시 세제 감면 등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현금화) 지원체계 마련 필요 분양형 노인주택 확충 기반 마련 ㅇ 농촌의 노인인구 비중이 도시보다 높으나, 도시의 노인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내 노인복지주택 확충 시급 ※ 10년(’10~’22)간 노인가구 연평균 증가율* : 도시(연6.9%), 농촌(연2.9%) *주택산업연구원(’24) ㅇ 민간 건설사 노인주택 사업 인센티브(세제, 용적률) 확대, 수도권 내 분양형 노인주택 허용 등 노인주택 확충 기반 마련 산업현장별 외국인 인력 비자 제도 개선 ㅇ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필수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이민정책 추진 필요 ㅇ 외식업, 호텔업, 간병·요양, 건설 분야 필요 인력 확충을 위한 고용허가 필요인원 확대 및 비자 제도 개선 건의 비혼가구 차별 요소 개선 을 위한 제도 개편 ㅇ 가족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가족제도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21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62.4%가 찬성 ㅇ 출산휴가, 소득공제, 증여세 공제 등 현행법 상 비혼 가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건의 - 남녀고용평등법(출산휴가 요건), 소득세법(소득공제 인적공제, 상속·증여세 공제대상) 등 현행법에 ‘배우자’범위에 사실혼 관계 포함하도록 개정 건의 Ⅶ 연차별 투자계획 ******** 총 투자수요 : ************************** *************************** ***************************************************************************************************************************************************** * *************************************************************************************************************************************************************************************************************************************************************************************************************************************************************************************************************************************************************************************************************************************************************************************************************************************************************************************************************************************************************************************************************************************************************************************************************************************************************************************************************************************************************************************************************************************************************************************************************** 인구감소지역(충북괴산등지방89곳)만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예정(‘24.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
31581683
202408150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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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행정담당관-5451
D000005099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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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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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창의행정담당관-5451 | 생산일자 | 2024-06-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지혜 (02-2133-7770) | 관리번호 | D0000050992763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인구변화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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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3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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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31 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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