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고충민원(접수번호:**************)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요청에 대해 일반에 공개도 되지 않은 소방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을 미지급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한 개선 및 사과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해당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시설’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행위' 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해당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시설’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신고된 건물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용도를 모두 살펴보면 ①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지급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따르면 지상1층에 설치되어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지급대상을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나 숙박시설(호텔 등)의 용도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 신고하신 4건의 경우, 매장이 모두 지상1층에 위치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시설’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한편, ********************* 매장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신고 대상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 제2항의 ‘신고 대상행위’ 중 관련 가능성이 있는 제3호 가목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장애물을 설치’에 대한 문맥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엇이 ‘설치’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하여 주관적 해석에 따라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바, 담당청인 소방청은 이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이하 ‘위반행위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자료 공개 위치: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시설 통합자료실> 지침과 해설서)함으로써 그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판단하여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하거나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등”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당 '위반행위 세부 지침'은 조례에서 명시된 ‘신고 대상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고, 또한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이유도 없어 송파소방서가 해당 '위반행위 세부 지침'에 따라 귀하의 신고 사항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송파소방서가 당초 귀하에게 유선 안내 시 소방청의 '위반행위 세부 지침'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못하여 귀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적절한 민원응대로 보기 어려운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답변 및 민원 처리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서울시 행정구역 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가 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상에는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위반행위 세부 지침'이 연계되거나 별도 등록하고 있지 않아 신고시 해당내용의 파악 및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바, 신고인이 사전에 '위반행위 세부 지침'을 미리 확인하여 신고 대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등을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에도 해당 자료를 연계 또는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처리 절차 등의 적절성과 관련 ○ 해당 조례에 따른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한바,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송파소방서가 2024. 6. 13. 각 건물의 신고내용을 모두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2024. 6. 13.과 6. 15. 각각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시정 조치하고 확인조서 작성 및 내부 결과보고 후 귀하에게 문자통보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고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송파서방서가 조례에 따른 절차 등을 누락하여 업무처리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파소방서 예방과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에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 하였습니다. ○ 송파소방서 예방과는 '위반행위 세부 지침'의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사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고 대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신고 홈페이지에 연계 또는 등록하도록 ‘의견표명’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브즈만 채수호 위원(☏02-2133-31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수호 위원장 08/06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69 ( 2024. 8.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73 /전송 02-768-8846 / chesuho75@seoul.go.kr / 부분공개(6)
31536767
202408080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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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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