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버스정책과) 우리 시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신 내용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객이 줄고 있어 대형버스 운행은 예산낭비이며, 버스 규격을 소형버스로 줄여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교부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음"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규격을 소형버스로 줄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형 차량의 시내버스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노선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므로 새로 대폐차되는 차량들은 저상버스로 대폐차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저상버스는 소형 차량이 없어 소형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주사무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발급한 시외버스 면허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외버스를 소형버스로 도입하는 문제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해당 시외버스 면허를 발급한 시도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중한 의견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02-2133-2277)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신현주 시민참여예산팀장 조시준 재정담당관 08/06 신혜숙 협조자 주무관 양원영 시행 재정담당관-9644 ( 2024. 8.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6 /전송 02-2133-0825 / tlsguswn9633@seoul.go.kr / 부분공개(5,6)
31534890
20240808040006
본청
재정담당관-9644
D00000513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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