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초자료조사서(광진소방서 공간재배치 등 건축공사 기술지도 용역)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근거 2. 관련규정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건"에 대해 도급 용역계약을 추진하고자 산출기초자료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김재원 전기옥 08/02 조성만 협 조 ** ** ** ** ** *********** ******* ********** ****** *** **** ******************************************** 1 건축공사 기술지도비 회 3 462,000 528,000 462,000 462,00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견적받은 사항 2024. 08. 02. 작성자 소속 소방행정과 직급 소방위 성명 김재원 확인자 소속 소방행정과 직급 소방령 성명 조성만 붙임 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1부. 2. 견적서(광진종합세이프, 바른안전기술)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1부.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재무관 귀하
31520835
20240806042008
본청
소방행정과-7139
D000005136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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