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역은 각 동에서 6~15m 이내의 특수차 대응공간 확보 및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설치하며,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소방기본법’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소방차 전용 구획 의무 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엔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고해 주신 아파트의 경우 ************으로 위 사항에 의거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 주신 내용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 계도 협조 요청했습니다. 추후에도 전용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 규약 등을 통해서 차량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출동 및 소방 활동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강제 처분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07/16 정승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37 ( 2024. 7. 16.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31397424
20240718040007
본청
재난관리과-4637
D000005123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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