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현장실습 처리건 고소,고발 취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현장실습 처리건 고소,고발 취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요양보호사자격취소 및 행정처분과 고발처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자격취소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의1항의3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요양보호사행정처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됩니다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고발처리건은 아직 경찰서에 수사중으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수사궁금사항은 경찰서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6/28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025 ( 2024. 6.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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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현장실습 처리건 고소,고발 취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025 생산일자 2024-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51104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