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관련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 사고(방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동영상 시청, 과속, 급차선 변경, 역주행, 음주 운전, 과도한 경적사용,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청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관할 기관인 경찰청(☎ 국번없이 182)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요청한 택시 운수종사자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개인택시운송조합(서대문지부)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로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02-120, 문자 신고 가능)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代박성훈 교통지도과장 전결 06/28 代장광섭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587 ( 2024. 6.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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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587 생산일자 2024-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5110420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