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59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미현 이나래 03/11 김형태 2024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4. 3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Ⅱ 사업개요 2 Ⅲ 2023년 추진성과 3 Ⅳ 2024년 개선사항 4 Ⅴ 세부운영계획 5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5 2. 운영관리 9 3. 종사자 워크숍 11 4. 매뉴얼 수립 11 Ⅵ 예산지원 계획 12 Ⅶ 행정사항 13 2024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계획 어르신복지과장:김형태☎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이나래☎7412 담당:이미현☎74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노인복지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ㅇ 서울시민복지기준 2.0(서울시, 2019.9.5.) - 5대 기준 中 돌봄 : 예방과 회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돌봄서비스 시행 ㅇ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증 계획(어르신복지과-9354호.’19.5.16.) ㅇ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제 전환(어르신복지과-2273호.’22.1.28.) ㅇ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 추진경위 ㅇ 1987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서울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시범사업실시 ㅇ 1987년~2010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9개소 운영 ㅇ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ㅇ 2011년 명칭변경 : (구)가정봉사원파견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ㅇ 2011년~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9개소 추가 확대 ㅇ 2023년 동대문구 우리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폐쇄 Ⅱ 사업개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현황 ㅇ 시설운영 현황 : 27개소(자치구별 1개소 ※ 마포구 3개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7개소 현황: [붙임1]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7개소 운영 ※ 운영주체 : 구립 8개소, 법인 19개소 - 시설기준 :「노인복지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관계 법규와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운영 중인 시설 - 인력구성 : 개소당 4~5명(시설장 1, 사회복지사 2~3, 사무원) □ 사업내용 ㅇ 이용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주요 사업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예방적사업(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위기예방교육, 지역사회자원개발 등) -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연계지원, 안전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 2024년 지원예산 :************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Ⅲ 2023년 추진성과 추진실적 ㅇ 보조금 지원 : ******************* ㅇ 사업운영 (단위 : 명, 건) 실인원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일상 생활 지원 정서 지원 여가 활동 지원 사례관리 (중점대상자) 위기 예방 교육 지역 사회 자원 개발 연계 지원 안전 지원 지역 사회 네트 워크 ***** ******** ****** ****** ******* ******* ******** ******** ******* **** ㅇ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 1.~ 2023. 11. (서울시복지재단) - 주요내용 ?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 사각지대 예방의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문센터로의 운영방향 수립 ?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등 ㅇ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 관리, 조직, 사업역량 24개 지표 - 활용계획 : 2025년 시설 평가 지표 활용 ㅇ 서울시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23. 12. 15.(금) 09:30~13:00 - 내 용 : 종사자 격려 및 유공자 포상 등 Ⅳ 2024년 개선사항 ’2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 강화 및 기능의 명확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유지된 보건복지부 사업체계 개편 - ’2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사례관리 운영 개선 ?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유형 구분 - 단순사례, 긴급?위기사례, 중점?심화사례, (서울형 특화사례) - 개편된 사업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사례관리 실적 한시적 조정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인력구성 연 도 시설장 1, 사회복지사 1,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 2 0 2 3 년 30case 이상 40case 이상 2 0 2 4 년 20case 이상 30case 이상 2 0 2 5 년 ~ 30case 이상 40case 이상 ************ ******************************************* **************************************** *********************************************************************************** *************************** **************************************************************************** ********************************** ************************** Ⅴ 세부 운영 계획 □ 주요 추진방향 ㅇ ’2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결과 반영하여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 강화 ㅇ 복합적인 어르신의 요구에 대응 및 재가어르신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ㅇ 지역사회 밀착 소규모 시설의 서비스품질 유지방안 마련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상세 내용 연령 ㅇ 만 60세 이상 어르신 소득·재산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서비스 대상 ㅇ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기타 가사·간병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예외사유 -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관내 실거주 어르신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선정기준 및 절차 * [붙임2]참조 ㅇ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유사서비스(방문요양 및 맞춤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대상자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중복 서비스 제공은 불가 [붙임5]참조 ㅇ 대상자 선정절차 센터 ⇒ 자치구 ⇒ 센터 ? 대상자 발굴 ? 승인의뢰 ? 대상자 적정여부?타 유사서비스 중복여부 확인후 승인통보 ? 서비스 대상자 연계 ? 서비스 제공 ? 타서비스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중복방지(수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체계 ㅇ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24.7.1.~) - 2011년부터 유지되던 기존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중복성 제거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 정립 명확화 - 서울형 특화요소(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60세 이상)를 반영한 사업 활성화 ? 사업체계 개편 이전(’24.6.30.까지 적용) 사 업 프로그램 서 비 스 1.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 차량이용서비스 ?이동서비스(차량이용)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사례관리 ?상담, 재사정, 사례회의 등 ?노인학대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위기예방교육지원 ?임종교육(웰다잉)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치매예방 ?생활정보교육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건강관리정보교육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2.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환경개선지원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방문요양)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및 활동 ?사례회의 안전지원 ?중점대상 안전관리 모니터링 ?긴급지원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 사업체계 개편 이후(’24.7.1.부터 적용)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위기관리 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 민/관 협치체계 구축 ? 서비스 수행기관 연대협력 체계구축 사례관리 ?사례발굴 (의뢰, 아웃리치 등) ?초기상담 ?사정 및 계획 ?개입 (단순/긴급/중점/특화*) ?모니터링, 재사정,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특화 사례관리 : 2025년 도입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노인일상생활 관련 상담 등 통합지원체계구축 ?민관협의체 구성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욕구기반 위기예방 서비스 제공 경제적 위기관리 ?식생활지원 ?주거안정지원 ?후원 및 자원관리 등 신체적 위기관리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노인성질환관리 및 연계 등 정신적 위기관리 ?알코올의존, 우울, 학대 등의 정신적 위기 관련 관리 능력 향상 및 관련기관 연계 사회적 위기관리 ?대인관계 증진 ?소규모 지역밀착형 문화생활 지원 ?지역자원 활용 사회참여 기회 확대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노인인식개선 긴급지원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기타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 □ 사례관리 ㅇ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주요 서비스 제공 - 단순사례관리 : 단순 안부확인 및 정기적인 물품지원 - 긴급?위기사례관리 : 갑작스러운 건강(신체?정신) 및 경제적 위기 발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 - 중점?심화사례관리 : 복합위기에 대한 정기적 사례관리 및 외부자원 연계 지원 - 서울형 특화 사례관리(’25년~) : 서울형 특화사례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심 연계 지원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례관리 사례 유형 단순 사례 긴급?위기 사례 중점?심화 사례 사례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갑자기 경제적 혹은 건강(신체적 및 정신적)의 위기가 발생되어 즉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주요 서비스 ?안부확인 ?정보 및 교육 안내 ?후원금품 전달 ?긴급생활용품 지원 ?유관기관서비스(돌봄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제공의 연계 ?후원금품 전달 ?긴급생활용품 지원 ?안부확인 ?정보 및 교육 안내 ?유관기관서비스(돌봄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제공의 연계 ?후원금품 전달 ?긴급생활용품 지원 ? 사례관리 유형 □ 노인학대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ㅇ 목적 : 지역사회기반 노인학대 예방모델 실행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학대 예방 ㅇ 진행절차 ①사건접수 ▶ ②조사 및 판정 ▶ ③사례관리 ▶ ④평가 ☎1577-1389 ?응급/비응급/일반 - 원가정 복귀 - 분리 : 쉼터, 일시보호 ?사후관리대상 선정 -재학대 가능성 높은 피해자 ?개입계획수립 ?기관별 역할 수행 ?(필요 시)사례 회의운영 ?서비스제공 정도 - 피해자, 행위자 등 ?운영전반 평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 ㅇ 재학대예방을 위한 개입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된 사례 조사 후, 재학대 발생 위험군 선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노보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실시 ※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구, 재가센터’ 간 사례회의 실시 2. 운영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ㅇ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가능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필요한 경우 실비(교통비 등)지원 가능 ?실비 : 1인 월 50만원(시간당 5천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자체 재원인 경우 시설 규정에 따라 지원(인원 수 및 금액 제한 없음) ㅇ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후 관리자의 결재 확인 및 활동일지 비치 ? 작성대상 : 전체 자원봉사자(무급, 실비지원) ? 작성내용 : 서비스 대상자, 일시 및 활동시간, 서비스 내용 등 ㅇ 노인사회활동지원(老老케어) 참여자를 적극 활용?수행 운영 및 실적관리 ㅇ「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ㅇ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 - 회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대상자 및 실적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기별 실적관리 -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로 지출의 투명성 제고 - 인건비 외의 지출은 반드시 서울복지카드 사용(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제외) ㅇ 정기적인 서비스 실적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제공계획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지원 - 민·관협력 사례회의를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 분기별 서비스 실적 관리 ㅇ 사업실적기준 - 개편된 사업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사례관리 실적 한시적 조정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관 리 자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실인원 130명 이상 160명 이상 사례관리 단순 110case 이상 단순 130case 이상 긴급·위기 20case 이상 긴급·위기 30case 이상 중점·심화 중점·심화 □ 관리 및 감독 ㅇ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시 수시 점검 ㅇ 시설운영 관리 철저 - 평가(2022년 실시, 3년마다) 실시로 시설 운영 개선 - 신규 지정 또는 평가 후 법인 교체 시, 위탁체(보조금 지원) 심사로 평가 갈음 - 시설장 교체 시, 서류 사전검토 및 보고 3. 종사자 워크숍(별도 계획 수립 예정) ㅇ 교육일정 : 2024. 12월(예정) ㅇ 대 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7개소 종사자 117명 ㅇ 추진방법 : 위탁 ㅇ 교육내용(안)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소통의 장 제공을 통해 단합 기회 제공 - 실천현장에서 역량있는 우수 종사자 격려 및 유공자 포상 등 4. 매뉴얼 제작(별도 계획 수립 예정) **************************** ****************************** *********** ******************************************** ************************************* 5. 기관 명칭 변경(별도 계획 수립 예정) ******************************************************** ************** ****************************************************************************** Ⅵ 예산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7개소, ’24. 1월 현재) ㅇ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최초 공모 선정 후, 서울형 인증(2013년-2019년)을 받은 시설(27개소) □ 지원예산 : *********** ****************************************************************** ※ 인건비: 시설별 종사자 호봉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원 ※ 관리운영비: 시설별 8,500천원 사업비: 시설별 11,500천원 □ 지원방법 ㅇ 지원형식 :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 ㅇ 신청서류 :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 및 소요액 상세 내역서 작성 제출 ㅇ 자치구 검토 :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신청 보조금 적정 여부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ㅇ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구분 집행 [붙임4]참조 ㅇ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철저 ㅇ 목적 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시 보조금 회수 및 차등화, 지원 대상 해지될 수 있음 <보조금지원 제외(중단) 사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폐지 포함)을 받은 경우, 민원야기 및 부정적 보도 등으로 보조금 지원 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중대한 회계 상 부정(횡령?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즉시 중단 및 부당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 시?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설 지도?점검 등에서 시정명령, 사업실적 저조로 시(市) 및 자치구로부터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Ⅶ 행정사항 □ ’24년 운영 지원 계획 공유(시→구→시설) : 3.15.한 □ ’24년 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시설→구→시) : 3.29.한 ? 자치구 확인사항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인지 여부 ※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 ’23년 사업결과 보고서제출(시설→구→시) : 3.29.한 □ ’23년 사업정산서 제출(시설→구→시) : 3.29.한 □ ’23년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공개(시설 게시판?홈페이지) : 3.29.한 □ ’24년 보조금 교부(분기별) : 1?3?6?9월말 □ 운영현황 분기보고(시설→구→시) : 1?3?6?9월말 붙임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현황 1부. 2. 2024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1부. 3. 2024년 보조금 내역 1부. 4. 2024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예산지원 기준 1부. 5. 타 유사서비스와의 관계 1부. 6.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부. 7. 202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산(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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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025006
본청
어르신복지과-6859
D00000502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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