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건축물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6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3772 ( 2024. 6.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31255065
20240628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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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3772
D000005107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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