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시 건축조례 제33조제1항의 높이와 층수를 제한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건축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건축조례 제33조제1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층수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건축조례 제33조제1호가목에 따라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은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 정은희 주무관(☎ 02-213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은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5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성재 주무관 조미리 주무관 진수희 시행 건축기획과-13687 ( 2024. 6.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3 /전송 02-768-8926 / jeh0516@seoul.go.kr / 부분공개(6)
31244568
20240627042006
본청
건축기획과-13687
D000005106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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