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3016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운영 강민구 김광덕 06/24 이동률 2024년 상반기 퇴직자 격려 계획 2024. 6.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퇴직자 격려 계획 인사과장:김광덕☎2133-5700 성과관리팀장:강민구☎5723 담당:정운영☎5726 서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영예로운 퇴임을 격려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 - 후생·복지를 위하여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가능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조제4항 - 퇴직(예정)자 지원 목적 예산 집행 시,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집행 □ 격려금 지급 개요 *********************************************** ***************************************************** ***************************** □ 격려금 지급 절차 ㅇ 대상자 추천(인사과/소방재난본부) → 공적심의 실시 → 격려금 지급 ① 대상자 추천 ? ② 공적심의 실시 ? ③ 격려금 지급 *********** ***********) ************* ********* *************** ******** < 공적심의 개요 > ****************************************************** *************************************************************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단,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 소요예산 : ********************** ****************************************** □ 향후 계획 ******************************************* ************************************* **************************************** 붙임 : 퇴직자 격려금 지급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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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043507
본청
인사과-23016
D00000510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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