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25년 피난약자시설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 계획보고
문서번호 예방과-14249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창수 이은규 이동원 06/21 황기석 협 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25년 피난약자시설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 계획보고 2024. 6. 소 방 재 난 본 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안전관리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25년 피난약자시설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 계획보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피난약자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옥내 충전전용 주차구역내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 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2024.7.1)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증가 및 사회불안감 가중 ㅇ 국내 주차여건상 지하 주차장 화재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우려 ㅇ 전국 3년간('21년~'23년) 화재 139건, 부상13명, 재산피해 3,255백만원 ㅇ 서울 '18년부터 '24년 5월, 현재까지 총 16건 화재발생 -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 서울 7년간 전기차 화재발생 증가율 서울 7년간 전기차 화재발생 장소 현황 - 20년, 21년 각 1건 발생 후 2년간 200% 증가율로 발생 - 장소는 도로(44%) > 지하주차장(31%) > 지상주차장(19%) > 옥외(6%) 순 전기차 충전기수 서울 전국2위(면적대비 밀도 1위) - 출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2024. 5. 28. 기준) - 총계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대구 경북 충남 344,456 95,398 55,888 21,218 18,837 19,095 17,150 15,682 14,920 강원 전북 충북 전남 대전 광주 제주 울산 세종 12,303 12,012 11,445 11,239 10,618 9,856 8,056 6,183 4,556 (정부)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계획 발표 < 2023. 6. 2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연 도 ’22년(실적) ’25년 ’27년 ’30년 충전기 수 20.5만기 59만기 85만기 123만기 Ⅱ 그간 추진사항 전기차 용역실시 및 진행 ㅇ「건물지하 전기차 화재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방안마련 연구」실시 - 기 간 : 2023. 9월 ~ 12월 / ************ - 결 과 : 실화재 실험(화재특성 분석), 관계인용 초동대처 매뉴얼 작성 ㅇ「전기차 충전·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용역 진행 중 - 기 간 : 2024. 4월 ~ 10월 / ************* - 내 용 : 4,500개소의 전기차 충전구역의 설치환경에 따른 위험성 진단 ※ 화재안전가이드와 조례상 안전시설 설치지원 기준 마련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충전소 현황 조사 ㅇ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 충전소 현황 파악 - 기 간 : 2024. 6. 3.(월) ~ 6. 7.(금) - 대 상 :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고아원, 농아원 - 결 과 : 40개(특정소방대상물)에 충전시설 105개 설치됨 구분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아동양육시설 (고아원) 소방대상물현황 122 223 135 25 충전시설 설치대상 12 19 8 1 옥내 지하 옥외 지상 옥내 지하 옥외 지상 옥내 지하 옥내 지상 옥외 지상 옥내 지상 옥외 지상 11 1 13 6 3 1 4 1 0 충전시설 갯수 31 1 36 8 19 1 8 1 0 *옥내 충전시설(지하 86, 지상 2) / 옥외 충전시설(지상 17) 설치됨 Ⅲ 2025년 사업계획 사업근거 ㅇ 2024.7.1.「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목적 ㅇ 2025년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설치된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조기감시시스템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대상 ㅇ 15개소 - 피난약자시설 '옥내 충전시설' 29개소 중 50% 선정 *충전시설 설치 현황 구분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아동양육시설 (고아원) 설치대상(29) 11 13 4 1 충전기 위치 옥내지하 옥내지하 옥내지하 옥내지상 옥내지상 충전시설 현황 (88) 11개소 충전시설 31개 13개소 충전시설 36개 3개소 충전시설 19개 1개소 충전시설 1개 1개소 충전시설 1개 지원 설치시설 * * ************************* ************ ㅇ 화재감시시스템 : CCTV관제스시템+열화상카메라·불꽃감지기 ㅇ 전기차 질식소화덮개 및 보관함 케이스(스탠드형) **************** ********* ** **** **** ************************** ******* *** ********* ********** **************** ******* *** ******** 예산확보 ㅇ 2025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편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A) 2024년 증 감 (A-B) 본예산(B) 추경예산 예 산 액 ******* - - ******* 보조자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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