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수 제외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수 제외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 준공공임대사업자로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다주택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이때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입주권 등의 수를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고 60일 이내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일부 소형주택 등은 소유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택 수에 따라 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代염숙진 세무과장 06/2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1616 ( 2024. 6.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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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수 제외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616 생산일자 2024-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1038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