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자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 징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자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 징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현행법에 따라 고객 이름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징수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서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소득자의 징수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부가세 규정이 신설된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영산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세무과장 전결 06/1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1479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2 /전송 02-2133-1034 / 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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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자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 징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479 생산일자 2024-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51029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