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 ****************************************************************************** 2. 답변 -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다주택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1세대 2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1세대 3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8%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입주권 등의 수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이나,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가 되어야 할 것인바, 귀하께서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취득하는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으로 8% 중과세율(일시적 2주택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2024. 6. 18. 기준)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代염숙진 세무과장 06/1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1407 ( 2024.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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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407 생산일자 2024-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1029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