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109009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가. 대한노인회 00구지회 상벌심의위원회에 감사대상인 경로당 회장이 위원으로 있을 경우, 이에 심의위원에 대해 제척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나. 대한노인회 00구지회 상벌심의위원으로 경로당 회장이 감사대상일 때, 상급기관인 서울시연합회에 감사와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00구지회 상벌심의위원회 위원 선발기준이 있는지 여부 개별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면, (가) 현재 대한노인회 정관에는 제척 관련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제척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치구 지회에 개별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소속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상급 상벌심의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상벌심의위원은 각 급회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여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상벌심의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이왕기 주무관(☎ 02-2133-74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왕기 어르신정책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6/18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180 ( 2024. 6.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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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180 생산일자 2024-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왕기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51017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