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절차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4.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벌칙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11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2650 ( 2024. 6.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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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50 생산일자 2024-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재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50964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