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단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등 알림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시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등을 알려드리니, 각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집행 지침 등에 따라 보조 사업를 추진하시고, 아래 협조 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보조금 : 799,612천원 (1) 특화사업비 : 499,612천원 - 교부대상 : 14개 단체 17개 사업 (붙임 1) - 교부방법 : 1차에 전체 사업비 70% 교부, 이후 사업진행에 따라 단체 신청에 의거 교부 (2)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비 : 300,000천원 - 교부대상 : 3개 단체 (붙임 1) - 교부방법 : 사업 진행에 따라 단체 신청에 의거 교부 나. 협조사항 (1) 보조금 통장 및 카드 사본 제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3)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 선정 소비자단체만 1차 보조금 교부 신청 ※ 특화사업은 서울시 예산 신속집행계획에 따라 70% 일괄 지급 예정 (4) 제출기한/방법 : 5.12.(수), 스캔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아울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소비자단체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5/06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0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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