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개정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운영관련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금융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률개정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운영관련 협의 1.「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질의」서울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3331(21.11.19)호 및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배포」(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178/2022.3.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통합관리 하고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25개 자치구 금고에서 개별 관리 하고자합니다. 그러나 2022년은 시금고 및 자치구 금고 공모시기로 이에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한바, 2022년 한시적으로 개정법률 제4조의2 단서조항에 의거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자 협의요청드립니다. 가. 자치단체 금고 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 2022년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금고 공모시기로, 신규금고에서 상품권운영자금을 운영하기위한 준비기간 필요 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 법4조의2 단서조항에 신탁체결 등의 주체가 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명시하여 조례개정 추진중 다. 2022년 상품권운영자금 관리방법 - [붙임] 신탁계약 체결 계획에 의거 관리 운영 3. 신탁체결의 주체는 자치구청장이여야 하나, 22년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탁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의드리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서울시 신탁계약 추진방향 1부. 2. 서울특별시-자치구 공동협의체 구성계획 1부. 3. 행안부 사전협의 권한 위임 (25개 자치구 공문) (별도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희 디지털매출증대팀장 박해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4/19 강남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0892 ( 2022.04.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8 / include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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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신탁계약 추진방향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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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자치구 공동협의체 구성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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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개정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운영관련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0892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희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517938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제로페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