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지위승계 신고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지위승계 신고 관련) 1.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응답소」 ○ 신청일시 : 2024. 5. 28. 10:56 / 처리기한 : 2024. 6. 4. 10:56 ○ 질의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의무의 주체는 매수, 매도인 중 누구인지 -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매수, 매도인 중 누구인지 [답 변] ○ 지위승계란 위험물제조소등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승계인에게 부과된 의무는 지위승계가 성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지위승계 신고 의무이며, 신고 의무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정민규 소방위(☎ 02-3706-15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위 정민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5/29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29 ( 2024. 5. 2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bukbuk9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지위승계 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429 생산일자 2024-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규 (02-3706-1535) 관리번호 D0000050876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