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의 근거없는 직무대행의 집회 운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269006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무대행 근거가 없는 관리인 직무대행이 의장이 되어 강행한 집회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감독관청의 판단을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대행 근거가 없는 관리인 직무대행이 의장이 되어 강행한 집회가 타당한지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판단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5/29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11798 ( 2024. 5.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31051836
20240531041008
본청
건축기획과-11798
D00000508739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