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중과제외 요건 건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중과제외 요건 건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귀하께서는 전세사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과세 예외 적용 후 3년 이내 주택을 분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부동산 분양시장은 분양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시적으로 3년이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본 규정을 폐지한다”등 방법을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통지할 것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2. 답변 -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다수)이므로, 이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위법·부당한 취득세 과세예고 및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며, 지방세 불복절차에는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를,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③행정소송(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5/24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9940 ( 2024. 5.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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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중과제외 요건 건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940 생산일자 2024-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839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