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9070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고정민 이필승 代지미종 김재용 05/17 조남준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해촉 계획 2024. 5. 17. (금)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해촉 계획 토지관리과장 : 이계문 ☎ 2133-4660 수용재결팀장 : 이필승 ☎ 4687 담당: 고정민 ☎ 4688 市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보고 드림. 운영개요 ㅇ 근 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60조까지 ㅇ 구 성 : 위원 총 17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5명] ********************************************** ㅇ 기능?역할 : 공익사업 원활한 추진 및 토지소유자 등 정당한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토지 등 수용(사용)재결 ㅇ 운 영 : 월 1회 정례 개최 구분 심의 회수 사업 건수 대상 (명) 재결처리내역 손실보상금액(백만원) 비고 필지 물건 사업자제시액 위원회재결액 증감율 2024 4 38 768 186 512 77,593 82,069 5.8 ’19~’23년 (5년간) 60 1,084 36,225 6,201 70,333 4,513,437 4,908,432 8.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 ㅇ 구성 : 위원 총 17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5명] 및 간사, 서기 각 1명 *************************************************** ************************************************************* *********************************************************** 위원 정비 계획 ㅇ 정비사유 - ’24년 3월 22일자 임기만료 위원 관련 新·舊 위원 교체 필요 ※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 사인 간 다툼에 대한 심의·재결 업무를 담당하여 민사 등 소송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판사 출신 교수 필요 ㅇ 정비대상 : 외부의원 1명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A조 변경 前·後 위원 명단 ㅇ 위원선정 *********************************************** ****************************** 일정 및 행정사항 ㅇ 위촉장 수여 :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개최 전 내부위원 등 전수 ※ 단, 위원 불참 등 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향후 일정 - ’25. 1월 중 토지수용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6인에 대한 재구성 계획 수립 붙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개요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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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044006
본청
토지관리과-9070
D00000507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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