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의계약 심의회 개최 계획(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및 이전·보수 등) 1. 관련문서 가. 市 예방과-5022(2024.2.28.)호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보이느 소화기 관련) 예산 재배정 알림" 나. 예방과-2509(2024.3.5.)호 "2024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다. 市 소방행정과-25994(2021.11.8.)호 "계약업무 추진시 1인견적 수의계약 자제" 2. 2024년도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및 이전·보수 설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안 건: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및 이전·보수 등 나. 일 시: 2024. 5. 9.(목) 15:00~ 다. 장 소: 2층 예방과장실 라.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5명(위원장 1, 위원 4), 간사 1 - 위 원 장: ******** - 위 원: ***************************************** ************ - 간 사: ********** 마. 심의내용: 수의계약(1인견적) 사유 적정 여부 심의 바. 계약내용 1) 기초금액: ************************ 2) 계약수량: *************************************** 3) 관련규정: 소액 수의계약 근거규정(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 수의 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 개최안내: 심의위원 문서 공람 및 유선 안내 붙 임 1. 견적서 2부 1부. 2. 과업지시서(동작)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표 1부. 5.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소방장 한선정 예방팀장 오경성 예방과장 05/09 이윤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5102 ( 2024. 5. 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14 /전송 02-846-1194 / tjswjd1109@seoul.go.kr / 부분공개(6)
30929448
20240511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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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102
D000005073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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