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소량위험물 보관 관련) 1.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 응답소(국민신문고) - 신청일시 : 2024. 4. 24. 14:44 / 처리기한 : 2024. 5. 8. 23:59 - 질의내용 : 소량위험물을 별도 신고 없이 보관 시 과태료 해당 여부 [답 변] - "소량위험물"이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이하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의미합니다. -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조례 [별표 1, 2]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저장·취급하여야 하며,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정민규 소방위(☎ 02-3706-15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위 정민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전결 05/01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74 ( 2024. 5. 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bukbuk94@seoul.go.kr / 부분공개(5)
30872821
20240503042507
본청
예방과-10674
D00000506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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