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직원법률 서비스 지원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599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선국 서선교 배영근 최경주 조인동 04/07 서정협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송무1팀장 조희우 -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 직원법률 서비스 지원계획 2021.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 직원법률 서비스 지원계획 직무관련 형사 및 민사사건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직원들의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19조~제24조) ?? 추진배경 ○ 이해관계 민원인의 제소, 고소 등 협박에 대하여 직원보호대책 필요 ○ 조사, 수사과정 등에서 직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 필요 <직원보호제도 추진경위 및 실적> ? 추진경위 - 직무관련사건(’08년) 제도 도입(서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규정) - 책임보험(’20년), 행정종합배상공제(’21년) 민간보험 가입 ? 추진실적 : ’18년 8건(제소2, 피소6), ’19년 26건(제소4, 피소22), ’20년 8건(제소1, 피소7) ※ ’18, ’19년은 직무관련사건 수, 책임보험이 도입된 ’20년은 직무관련사건(2건)과 책임보험(6건) 합산 ※ 고소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으로 ’1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 ?? 직원고충 사례 Ⅱ 현 황 및 문 제 점 ?? 최근 민원 증가 경향에 따라 직원보호 필요성 대두 ○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민원목적 달성을 위해 직무관련 민·형사상 고소 등 증가 우려 ※ 민원접수 현황 : ’17년 139만건 → ’18년 186만건 → ’19년 233만건 → ’20년 235만건 ?? 직원보호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 기구 부재 ○ 직무관련 상담센터 및 상담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원 보호 미흡 - 직원 스스로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증 발생 우려 ?? 시행 중인 공제제도는 민·형사상 피소에 한정, 직원보호 미흡 ○ 시행 중인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직무관련 민·형사상 피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장 ○ 정식 민·형사 소 제기 전, 제소·고소 협박을 받는 직원 보호제도 부재 ○ 직원이 협박행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고소하는 경우 보장 불가 ○ 건당 3억원(연간 20억원) 초과 배상판결에 대해서는 공제 미적용 ?? 현재 운영 중인 직원보호제도 홍보 부족 ○ 직무관련사건(’08~) 및 공제 등 보험제도(’20~)가 도입되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정보에 소외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보호 제도 홍보 필요 ※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 부서에서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률상담 문의한 사례 발생 (자문관리번호 2021-0115)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개 선 방 향 > ?? 직원보호 법률서비스 추진 방향 ① 전 과 정 법률서비스 ? 원스톱으로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소송 지원 - 사건 초기 상담부터 종결 이후 사후 조치까지 법률서비스 제공 ② 맞 춤 형 법률서비스 ? 해당분야 전문 법률고문 선임하여 적극 대응 - 법률고문과 협업하여 사건 대응, 지속적 상담 추진 ③ 직무관련사건 지원내실화 ?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완을 위해 직무관련사건 지원강화 - 제소, 고소 등을 통한 선제적 직원보호 실시 ④ 전담조직으로 체계적지원 ? 전담팀을 신설하여 체계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 직원보호를 위한 전담팀 신설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 업무처리 절차 직무관련 피소·제소(예상)공무원 상담신청 직접접수 법률지원담당관 (직무사건지원팀) 법률상담 및 지원안내 행정종합배상공제 (인력개발과) 직무관련사건 (법률지원담당관) 합의, 수사, 소송 법률지원·피드백 수사, 소송 사건 종결 사건 종결 1 현행 지 원 제 도 개요 ?? 지원제도의 종류 및 개념 ○ (행정종합배상공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 ○ (직무관련사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선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 지원요건 ① 대 상 자 : 시 직원(퇴직자 포함, 공무직·청원경찰 포함) ② 행 위 :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 발생 ③ 대상사건 : 민사 손해배상 피고 사건, 형사 피고소·고발·진정·내사 사건 ○ 지원범위 ①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 민사사건 :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 및 소송 대행 - 형사사건 : 변호사 선임비만 지원, 변호사 선임은 직원 개인 진행 ※ 형사사건 지원 변호사 pool 구성, 지원 필요 ② 민사 배상금 : 건당 3억원, 연간 20억원 한도 ??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 지원요건 ① 대 상 자 : 시 직원(퇴직자 포함, 공무직·청원경찰 제외) ② 행 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사건 ③ 대상사건 : 민사 제소·피소 사건, 형사 고소·고발 및 피고소·고발사건 ○ 지원범위 ①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형사의 경우 기소 전까지 지원, 기소후 무죄판결 확정된 경우는 선임비 소급 지원) ※ 심급당 150만원 ~ 1,000만원(민사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 별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름) ② 민사 배상금 : 미지원 ○ 소송지원제도 비교 구 분 행정종합배상공제 직무관련사건 지정제도 적용범위 민사 피소 민사 제소·피소 형사 피고소·고발·진정·내사 등 형사 피고소·고발 및 고소·고발 대상자 퇴 직 자 적 용 적 용 공무직, 청원경찰 적 용 미 적 용 지원내용 민형사 변호사 선임료 및 민사 배상금등 민형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지 원 미 지 원 지원한도 건당 3억원(연간 20억원) 심급별 150만원~1,000만원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 ○ 적용사례 예시 < 인?허가 신청 반려 시 > < 민원에 대한 고발 조치 > 2 세 부 개선사항 1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사건 전 과정 법률서비스 제공 ?? 원스톱 법률상담제도 운영 ○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담 법률전문관이 원스톱 관리 ○ 행정종합배상공제 사건에 대하여도 요청시 법률상담 지원 【형사사건 : 고소·고발 】 고소·고발장 접수 (경찰서) 피고소인, 고발인 소환조사 (경찰서) 구속대상 구속영장신청 법원판결 검 찰 불구속대상 사건종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 민사사건 : 관할법원 소제기 ⇒ 심급별 판결 】 ??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단계별 법률서비스 지원 ○ (1단계) : 민?형사 피소, 제소 이전 단계 - 상담, 법률검토 등으로 대응전략 마련,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절차 진행 안내, 매뉴얼 배포 및 예측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안정 도모 ◈ 담당공무원과 1:1상담 ? 사건경위?담당공무원 고의?과실 확인 등 법적 쟁점 파악, 민·형사상 대응책 마련 ※ 상담대상은 피소 또는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직원(예정자 포함)이며, 단순 고충 상담은 제외 ○ (2단계) : 민?형사 피소, 제소 단계 - 자료 검토 및 사건 파악 후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직무관련사건 지정 관리 ◈ 구체적 구제방안 안내 ? 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적용, 직무관련사건 보충적 지원 ? 고소장 열람등사 안내 등 전담 법률전문관의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하여도 요청시 상담 관리 등 지원 ○ (3단계) : 민·형사상 소송 종결 단계 - 관련 사건별 승·패소 원인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여 사건별 전문성 강화 ◈ 민·형사 사건에 대한 피드백 실시 ? 민·형사상 사건별 승·패소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단계별 리스크 최소화 조치 ? 사건 유형별 사례 중심의 매뉴얼 작성 및 공유 2 직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 상황에 적합한 제도 적용으로 폭넓은 직원보호 추진 ○ (행정종합배상공제) 피소, 피고소 사건에 대하여 배상액까지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적용 - 예산중복지출방지를 위해 보장범위가 보다 넓은 행정종합배상공제 적용 - ‘20년 책임보험에서는 1인당 연간 3건으로 제한되었으나, ’21년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는 건수 제한이 없어짐 ○ (직무관련사건) 공무원이 제소?고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제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사건 지정 -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보장되는 않는 사건은 직무관련사건으로 보호 【직무관련사건이 보장하지 않는 사건】 ? 직원 고의?중과실, 직무(업무수행)와 무관, 소속 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경우 ? 성범죄, 내란, 횡령, 음주운전, 배임 등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 기관의 명의로 제소, 고발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기타 법률지원담당관이 직무관련사건으로 지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경우 등 ?? 직원과 담당변호사 1:1 매칭을 통한 직원보호 책임제 운영 ○ 상담운영 : (1차)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변호사) (2차) 행정종합배상공제 및 직무관련사건 대리인 ○ 직원보호 책임제 운영 - 사건 접수시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를 전담으로 배정하여 소송전반에 걸친 직원상담 및 사건관리 추진 ※ 행정종합배상공제 처리 사건도 요청시 지속적 관리 지원 ?? 전문분야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 ○ 직무관련사건 대리인 선임 시 사건 유형별 전문분야 법률고문 선임 3 직무관련사건 내실화를 통한 직원보호 추진 ?? 선제적 직원 보호를 위한 직무관련사건 지원강화 ○ 지원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당사자가 된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 지원범위: 직무관련 제소사건 등 - 공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관련사건 지정·운영 (제소사건, 소급적용일 이전 피소 사건 등) ※ 공제 보장범위에 연동하여 직무관련사건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내용 및 지정절차 구분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지원 법 률 고 문 선 임 지 원 지 정 절 차 형 사 피 고 소 ? 관련자료 사건 검토 ? 추가자료 확보 지원 기소 전까지 지원, 기소 후 미보장 (단, 무죄확정시 보장) ① 법률지원담당관 담당 변호사와 상담 ② 방침수립 ? 실·국·본부장 이상 결재 ? 법률지원담당관 협조 ③ 직무관련사건 지정 고 소 ?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 사전 검토 ? 관련자료 사건 검토 ? 추가자료 확보 지원 종결까지 지원 민 사 ? 입증자료 사전 검토 ? 승소가능성 검토 ? 손해배상 등 청구 전 보전절차 지원 ? 판결금 확보 및 회수방안 마련 등 절차 지원 ? 필요시 기일 출석 등 ① 법률지원담당관 담당 변호사와 상담 ② 법률전문가 3인 이상 검토 ③ 방침수립 ? 실·국·본부장 이상 결재 ? 법률지원담당관 협조 ④ 직무관련사건 지정 ?? 신중한 직무관련사건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민사소송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의 적정성 전문가 검토 실시 -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이 직무관련성, 소가 적정 여부,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의 적정성 판단 4 직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지원 즉시 시행 : 직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 ○ 전담인력 : 2명(팀장 1, 변호사 1명) ○ 대 상 : 직무관련 민·형사상 제소·피소 직원 ○ 이용방법 : 비대면 또는 대면 ○ 기 간 : 전담팀 신설 전까지 ○ 주요내용 : 직무와 관련된 민·형사상 제소·피소 상담 및 안내 등 중기 과제 : 직원보호 법률지원 전담팀 신설 ○ 조직 및 정원 : 1담당관 6개팀 29명 ⇒ 1담당관 7개팀 33명 - (가칭) 직무사건지원팀 신설(임기제 : 5급 1명, 6급 2명, 일반직 : 7급 1명) ○ 조직기구 <현 행> <변 경 후>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 송 무 1 팀 송무 2 팀 법 률 지 원 1 팀 법 률 지 원 2 팀 계 약 법 률 심 사팀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 송 무 1 팀 송 무 2 팀 법 률 지 원 1 팀 법 률 지 원 2 팀 계 약 법 률 심 사팀 직무사건지원팀 ○ 주요내용 : 직무관련사건 담당 및 상담 안내, 민·형사상 각 단계별 대응 매뉴얼 작성, 사건 종료 후 원인분석 및 피드백 ○ 시 행 일 : 2021. 7. Ⅳ 향 후 계 획 ?? 1:1 원스톱 법률서비스 홍보·시행 ’21. 4.~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검토 ’21. 5.~ ?? 직원보호법률지원 전담팀 신설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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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직원법률 서비스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599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국 (2133-6713) 관리번호 D0000042304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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