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4.18 23시 59분] [국민신문고]난임 지원에 대한 동작구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4.18 23시 59분] [국민신문고]난임 지원에 대한 동작구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9900102,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한 자치구의 소극적 안내 나. 2월 난임시술 비용의 소급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는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전년도 7월 1일 소득기준 폐지와 시술별 칸막이 폐지로 총 22회 시술비 확대 지원에 이어 올해는 지원 횟수 3회를 추가한 25회 지원과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요건 폐지 등 난임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확대에 대해 3월 초,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서울시 120다산콜 센터와 25개 자치구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시민들께 자세한 안내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치구의 소극적 대응으로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업무지침에 따라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2월에 발생한 시술비용은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난임시술로써 소급지원이 어려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사무관 강희자 건강임신지원팀장 이미점 스마트건강과장 04/11 채명준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7058 ( 2024.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77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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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4.18 23시 59분] [국민신문고]난임 지원에 대한 동작구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7058 생산일자 2024-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50532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