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장(행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2024년 서울특별시 **************************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소속 *********************,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 그 수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수령증(서식) 1부. 3. 위임장(서식) 1부. 4. 재심의신청서(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허상무 조사4팀장 김경남 조사담당관 03/26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953 ( 2024. 3.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11 /전송 02-2133-1306 / willhsm@seoul.go.kr / 부분공개(6)
30624040
202403280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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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504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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