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 님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일반용 수도요금 누진율 절감문의 ***님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파트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호실이 있는데요. 수도가 공동으로 묶여있어서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자 사용량에 비해 누진율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상가도 큰 공사없이 하는 세대분할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진관동 담당자 유경화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용 계량기를 12개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누진율(하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세대분할의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되있고 가정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귀하께서 사용 중이신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각 호별로 전체 사용량에 대한 누진율 적용없이 각자 요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계량기설치를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고 경비가 발생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불편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방법을 안내해드리지 못하였으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요금과 유경화 주무관(☎02-3146-3601)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경화 요금관리2팀장 代지창구 요금과장 02/27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4428 ( 2024. 2. 2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01 /전송 02-3146-3639 / ghyu@seoul.go.kr / 부분공개(6)
30438990
20240302092506
본청
요금과-4428
D00000502012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